SNS 통한 명예훼손 뒤 사적 공간에서 또 명예훼손 발언…"따로따로 고소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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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통한 명예훼손 뒤 사적 공간에서 또 명예훼손 발언…"따로따로 고소해야 한다고?"

2024. 10. 08 11:2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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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술자리에서 말한 내용은 형법상 명예훼손

두 사안을 별도로 각각 고소해야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게 무혐의 판결 났는데, 술자리에서 상대방이 한 말들로 다시 명예 훼손 고소할 수 있나?/ 셔터톡

A씨가 변호사 선임하고 SNS를 통해 명예 훼손한 전 애인을 고소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판결이 났다.


A씨는 이 소송이 진행될 때 전 애인이 SNS 외에 술자리 등 사석에서 지인들을 상대로 퍼뜨린 명예훼손 내용들도 수집해 증거로 변호사에게 제출했다. 하지만 변호사는 SNS 명예훼손과 별개의 증거라며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


A씨는 이 증거들이 사장된 게 못내 아쉽다. 그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진행하면 술자리 등 사석에서 명예 훼손한 것은 고소를 못 하는 것인지 알고 싶다고 했다.


명예훼손 고소는 너무 많아 대부분 불송치, 불기소 종결…꼭 처벌하고 싶다면 역량 있는 변호사 조력 필요

두 사안에 다른 법이 적용되기에, 술자리 등 사석에서의 명예훼손을 처벌하려면 추가 고소가 필요하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법무법인 대건 최준영 변호사는 “SNS상의 명예훼손과 술자리 등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개 사건으로 간주된다”며 “따라서 SNS상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은 별도로 고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더올 장성수 변호사는 “SNS를 통한 명예훼손은 정보통신망법 위반이고, 술자리 등 사석에서 말한 내용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변호사는 “A씨가 이미 진행한 고소 건에 술자리 등에서의 명예훼손은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이를 별개로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준영 변호사도 “별도의 사건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에서의 명예훼손 증거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기현 변호사는 “그러나 너무나 많은 명예훼손, 모욕 신고, 고소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대부분 사안은 불송치, 불기소로 종결된다”며 “반드시 상대방을 처벌하고자 한다면 역량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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