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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0일 전 폭행과 폭언을 당한 A씨. 당시에는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워 신고를 미루다 이제라도 법적 절차를 밟으려 한다. 하지만 시간이 꽤 흘렀고, 당시 입었

대학교 동아리 임원 A씨는 부원 B씨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실명과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B씨의 ‘저격’ 예고

3년 계약으로 오피스텔에 입주한 A씨는 계약 기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집을 비워줘야 할 위기에 처했다. 집주인이 신탁사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탓에, 신탁

A씨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추궁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인 A씨는 수년간 한 오피스텔형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월 1회꼴로 방문했다. 최근까지 포함해 방문 횟수는 15회 이상이다. 그런데 최근

외도를 들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A씨. 최근 법원 등기를 받은 그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이라

결혼 2년 차 주말부부인 33세 여성 A씨는 최근 남편에게 잊을 수 없는 모욕을 당했다. 남편의 수입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가, 자신의 부모를 비하하는 말을 하도록

자녀가 학교 친구와 다툼 끝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 가장 가벼운 조치를 받게 된 A씨. 사건이 일단락되나 싶었지만, 얼마 뒤 상대 학생

전 연인에게 불법 촬영과 협박을 당해 경찰에 신고한 A씨. 촬영 당시 “찍지 마”라고 명확히 거부한 음성 파일까지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돌아온 담당 수사관의

친구와의 다툼 끝에 특수폭행 등 혐의로 징역 9개월을 선고받고 최근 만기 출소한 A씨. 유죄의 결정적 증거는 피해자 B씨의 '칼로 위협당했다'는 진술이었다.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