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디시 다녀온 남편, 아이 수술 4개월 뒤 이혼소송 가능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스웨디시 다녀온 남편, 아이 수술 4개월 뒤 이혼소송 가능할까

2026. 08. 19 16:17 작성2026. 08. 19 16:18 수정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유사성행위 인정했지만 '성관계는 안 했다' 주장

위자료·재산분할 가능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A씨는 어느 날 새벽, 잠에서 깨 옆자리에 남편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연락이 닿지 않던 남편은 한참 뒤에야 전화를 받았다.


A씨가 어디에 다녀왔는지 추궁하자 남편은 말을 얼버무리다 결국 “마사지를 받으러 갔다”고 털어놨다.


대화 끝에 남편이 다녀온 곳은 유사성행위가 이뤄지는 이른바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남편은 성관계는 없었지만 신체 접촉과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번에 걸렸을 뿐, 방문은 처음이 아니었다.


A씨는 이혼을 결심했지만, 아이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어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부터 4개월 뒤에 남편의 업소 방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유사성행위'도 명백한 이혼 사유…4개월 뒤 소송,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4개월 뒤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가능하다. 변호사들은 남편의 행위가 재판상 이혼 사유인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성관계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를 반복적으로 이용하며 신체적 접촉과 사정에 이른 행위는 부부 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부정행위를 성관계보다 넓은 개념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다만 소송 시점에는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는 "배우자의 외도를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 행위를 용서해 주면 더 이상 해당 사유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A씨의 경우 4개월 뒤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므로 법적 기한 안에는 들어오지만, 그사이 남편의 행위를 용서한 것으로 비칠 수 있는 행동은 피해야 한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 역시 "그 기간 동안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회복되었거나 질문자님이 명확하게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한 정황이 만들어진다면 상대방이 이를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위자료는 '잘못의 대가', 재산분할은 '기여도' 따라 별개로

남편의 잘못이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위자료는 배우자의 잘못으로 받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이다.


노경희 법률사무소 노경희 변호사는 배우자의 불법행위 등이 인정되면 통상 1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위자료가 인용된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는 별개의 문제다.


고순례 변호사는 "재산분할은 이번 사건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번 사건은 위자료에만 해당이 된다"고 덧붙였다. 혼인 생활 중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절차이므로, 배우자의 잘못과 무관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전 '이것'부터…변호사들이 강조한 증거 확보

변호사들은 당장 소송을 제기하기 어려운 만큼, 지금은 증거를 확보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라고 입을 모았다. 향후 남편이 말을 바꾸거나 증거를 없앨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클리어 법률사무소 김동훈 변호사는 "배우자가 업소 방문 사실을 인정하는 대화 녹음이나 메시지 등 객관적인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리버티 김지진 변호사는 "당연히 상대방이 성매매 등 진행했다면 이는 유책인정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 성매매 자백하는 진술 등 미리 녹취 또는 문자 메시지로 확보해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