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 들켜 위자료 5000만원 소송 당했습니다…"남편 잘못이 먼저" 주장하면 감액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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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들켜 위자료 5000만원 소송 당했습니다…"남편 잘못이 먼저" 주장하면 감액될까?

2026. 08. 18 16:4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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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당한 아내 "남편의 육아 소홀로 공황장애까지…파탄 원인 먼저 제공" 주장</h2><p>외도를 들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A씨. 최근 법원 등기를 받은 그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p><br><p>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먼저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 및 육아 소홀로 인해 혼자 30개월 된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까지 얻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p><br><p>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남편의 잘못도 분명한 상황. A씨는 과연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줄이고, 아이의 양육권도 지킬 수 있을까?</p><br><p><h2>## 외도는 인정하지만…'남편의 선행 잘못' 입증하면 위자료 5000만원 감액 가능</h2><br><p>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외도라는 명백한 잘못(유책 사유)을 저질렀더라도 남편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5000만원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p><br><p>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남

외도로 이혼 소송을 당한 아내라도 남편의 가정 소홀 등 결혼 파탄의 선행 원인을 입증하면 위자료를 감액할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외도를 들켜 남편으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한 A씨. 최근 법원 등기를 받은 그는 남편이 청구한 위자료 5000만원, 양육비 월 100만원, 재산분할 1000만원이라는 내용을 보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A씨는 자신의 외도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이 결혼이 파탄에 이른 근본적인 원인은 남편이 먼저 제공했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 및 육아 소홀로 인해 혼자 30개월 된 아이를 돌봐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황장애까지 얻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자신의 잘못이 있지만, 남편의 잘못도 분명한 상황. A씨는 과연 거액의 위자료 책임을 줄이고, 아이의 양육권도 지킬 수 있을까?


외도는 인정하지만…'남편의 선행 잘못' 입증하면 위자료 5000만원 감액 가능


결론부터 말하면, A씨가 외도라는 명백한 잘못(유책 사유)을 저질렀더라도 남편의 잘못을 입증한다면 위자료 5000만원을 상당 부분 감액할 수 있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법무법인(유한) 텍스트 박종태 변호사는 "남편이 요구하는 5000만원은 통상적인 판결 금액(1000만~3000만원 선)에 비해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남편의 독박육아 방치, 가정 소홀, 그로 인한 공황장애 발병 등 남편의 선행 유책이 혼인 관계를 먼저 파탄에 이르게 한 주된 원인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위자료 감액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원 역시 이혼의 책임을 따질 때 외도 사실 하나만 보지 않는다. 법무법인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재판부는 외도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전체의 파탄 경위와 쌍방의 책임을 종합한다"며 "남편의 폭언, 육아방치, 경제적 갈등이나 기타 혼인파탄 행위가 있었다면 증거와 함께 주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핵심은 '입증'이다. 법무법인 세림 오치원 변호사는 "가사·육아 소홀이나 그로 인한 공황장애를 주장하려면 당시 대화, 진료기록, 가족·지인 진술 등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도 "공황장애 치료 기록과 남편의 육아 소홀을 증명할 대화 내역 등 핵심 자료를 선별해 보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도'와 '공황장애' 이력, 30개월 아이 양육권에 불리할까?


A씨의 또 다른 걱정은 30개월 된 아이의 양육권이다. 남편은 A씨의 외도와 공황장애 이력을 문제 삼고 있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양육권은 부모의 잘못과 별개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도를 했거나 정신과 진료 이력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뺏기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양육권은 더더욱 외도 여부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특히 유아는 현재의 주양육 상태와 양육환경의 계속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A씨가 지금까지 30개월 아이의 주양육자 역할을 해왔다는 점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조율 조가연 변호사는 "30개월 자녀를 실제로 질문자님이 주로 돌봐왔다면 이를 보여주는 어린이집 등·하원, 병원진료, 예방접종, 육아비 지출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공황장애 이력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쉴드 남천우 변호사는 "공황장애 치료 이력만으로 양육권에 불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실제 양육에 지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짚었다.


소장 받았다면 30일 이내 '답변서' 제출해야


변호사들은 소장을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법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소장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하므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답변서에는 남편의 주장에 대한 반박과 함께 A씨 측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들을 정리해 담아야 한다.


파이브스톤즈 법률사무소 김대희 변호사는 A씨가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반소(맞소송)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김 변호사는 "배우자만 양육자 지정을 청구한 현재 상태가 판결까지 유지된다면 배우자가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될 것"이라며 반소 제기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재산분할 역시 유책 사유와는 무관하게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재산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판단되므로, 이 역시 답변서와 반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다퉈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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