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스웨디시 단속에 '15회 방문' 공직자 적발…상습성 입증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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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스웨디시 단속에 '15회 방문' 공직자 적발…상습성 입증이 관건

2026. 08. 19 16:05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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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회 이상 방문 기록

기소유예·벌금형 받아도 직장에 통보될까 불안에 떨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공직유관단체에 재직 중인 A씨는 수년간 한 오피스텔형 스웨디시 마사지 업소를 월 1회꼴로 방문했다. 최근까지 포함해 방문 횟수는 15회 이상이다.


그런데 최근 이 업소가 현장 단속에 걸려 장부와 PC, 업무용 휴대전화(콜폰)까지 압수됐다는 소식을 들었다. A씨는 기소유예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사내에 통보가 갈까 두려워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지경이다.


극심한 불안감에 A씨는 자수라도 해서 형을 줄여야 할지 고민에 빠졌다. 과연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성급한 자수, 오히려 독 될 수도… 경찰 연락 오기 전엔 '신중론'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자수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섣부른 자수가 오히려 자신에게 불리한 혐의를 확정 짓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한장헌 변호사는 "경찰 연락이 오지 않은 상태에서 경솔하게 먼저 자수를 하러 가는 것은 불필요한 입건이나 혐의 확정을 불러올 수 있다"며 "장부 및 콜폰 압수 수사는 실제 본인 연락처·입금 내역이 특정되어 경찰 연락이 온 이후 대응해도 늦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KB 김태안 변호사도 "불안한 마음에 먼저 자수부터 하려는 행동은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며 "수사기관이 질문자님을 특정하기 전에 불리한 횟수까지 전부 확정 짓는 결과가 될 수 있으므로 경찰의 연락을 기다리며 진술 방향을 짜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물론 자수가 형을 줄일 수 있는 사유가 되기는 한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A씨의 신원을 특정하기 전에 이뤄져야 의미가 있고, 진술 내용도 전략적으로 준비해야 하므로 섣부른 행동은 금물이라는 게 공통된 지적이다.


기소유예·벌금형 받아도 직장에 통보되나?

A씨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직장에 이 사실이 알려지는 것이다.


변호사들은 성매매 혐의로 기소유예나 벌금형 처분을 받는다고 해서 그 사실이 모든 기관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공직유관단체 재직자에게 형사사건 처분 결과가 소속 기관으로 통보되는지는 벌금이냐 기소유예냐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며 "소속 기관이 공무원 신분 규정을 준용하는 곳인지, 자체 인사규정만 적용되는 곳인지에 따라 통보 경로와 후속 인사조치가 달라진다"고 짚었다.


법무법인 베테랑 박건일 변호사 역시 "벌금형으로 확정되더라도 이것이 자동으로 소속 기관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소속 기관의 내부 규정(성실의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따라 별도의 징계 절차가 있을 수 있어 본인 기관의 인사규정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춰 직장 내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건이다.


법률사무소 평정 이시완 변호사는 "올바른 전략을 세운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직장 통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봤다.


15차례 이상 방문은 '상습성' 인정될 수도

A씨의 경우 15회 이상 업소를 방문한 사실은 불리한 정황이 될 수 있다.


박건일 변호사는 "15회 이상, 특히 올해에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방문하신 것은 상습성이 인정될 수 있는 사안으로, 단순 1회성 사안보다 처벌 수위가 높게 평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변호사들은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률 전문가와 함께 진술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우선 이민철 변호사는 "스웨디시 업소를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성매매 등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장부에 연락처가 남았더라도 계좌이체가 아닌 현금 결제를 했다면 수사기관이 구체적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명중 임승빈 변호사는 "초범이고 자수 의사가 있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으나, 15회 이상 방문에 최근까지도 재방문한 정황, 문자 삭제 정황은 자칫 죄질이나 태도 측면에서 불리하게 비칠 수 있다"며 "출석 전에 변호인의견서로 정리된 논리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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