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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범죄 신고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26년 들어 경찰청 'ECRM(전자민원접수시스템)' 비대면 고소 절차가 안정화되면서 "지구대 가지 않고

랜덤채팅에서 갑작스레 '성기 사진'을 받은 피해자. 경찰 민원포털(ECRM)에 신고했지만 이걸로 충분할까? 전문가들은 단순 신고를 넘어, 법리적으

오픈채팅에서 만난 '18세 여고생'과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고소 협박으로 200만 원을 뜯겼다. 뒤늦게 상대가 미성년자를 사칭한 성인 남성 '헌터'임을 알게

주장했다. 이어 "어디 사는지 알았다"고 위협하며, 온라인 범죄 신고 시스템(ECRM) 임시 접수 문자 캡처본과 통매음 관련 법률 조항을 보내며 A씨를 압박했

80도 돌변했다. 상대는 A씨의 닉네임을 확인한 뒤, 경찰청 온라인 고소 시스템(ECRM)에 사건이 접수된 듯한 화면을 캡처해 보냈다. 이어 "만약 특별한 답변

했다. 그러자 상대방의 태도는 돌변했다. 그는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접수 화면을 캡처해 보내며, 모욕죄로 고소하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하다. 신고는 112 신고센터를 통한 긴급 신고,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가까운 경찰서나 검찰청을 직접 방문하여 진행

준비되었다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방문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 고소를 진행할 수 있다. 고소장에는 6하 원칙에 따라 범

올렸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친절한 답변이 아닌,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겠다”는 협박성 댓글이었다. 변호사 8인의 압도적 다수 의견…

등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A군과 같은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