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떼먹고 '신고해' 큰소리…10대 울린 게임 계정 사기꾼의 최후는?
5만원 떼먹고 '신고해' 큰소리…10대 울린 게임 계정 사기꾼의 최후는?
법조계 '상습범 정황 명백, 소액이라도 가중처벌 가능'…피해 구제 방법은?

온라인 게임 계정을 구매하려던 고1 학생이 5만원 사기를 당했다. /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고1 학생 울린 5만원 '먹튀' 사기, 판매자는 되레 '사과하라'며 큰소리를 쳤다.
고등학교 1학년인 10대 학생이 5만 원 상당의 온라인 게임 계정 사기를 당하고 밤새 가슴앓이를 했다. 판매자는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에 '신고하라'며 큰소리를 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사건은 새벽 1시경 일어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A군은 10만 원짜리 게임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연락했다. A군은 "먼저 5만원을 보내고 아침에 나머지 5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했고, 판매자도 동의했다. 하지만 5만 원을 송금하자마자 판매자와의 연락은 끊겼다.
판매자는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말에도 "하세요"라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A군은 "스트레스 때문에 잠도 한 시간도 못 잤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A군이 사기 피해 정보 공유 사이트 '더치트'를 조회한 결과 같은 판매자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피해를 본 사례가 더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단순 사기를 넘어 상습적인 범행일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법률 전문가들은 명백한 사기죄에 해당하며, 상습범일 경우 가중처벌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법조계 "명백한 사기, 상습범이면 가중처벌"
A군의 사연을 접한 변호사들은 '전형적인 온라인 거래 사기'라고 입을 모았다. 법조계는 "대금을 받고 계정을 넘겨주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기(형법 제347조)에 해당한다"며 "더치트에서 유사 피해 사례가 확인된 점은 상습성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일부 변호사들은 "판매자가 계정 이전을 거부하며 협박과 강요를 행사한 것은 사기죄와 협박죄(형법 제283조)가 함께 성립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과 유사 피해 사례는 범행의 죄질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요소"라고 분석했다.
"증거부터 챙겨 경찰서로"…피해 구제 '골든타임' 놓치지 않으려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첫 번째 대응책은 '신속한 경찰 신고'다. 판매자와의 대화 내용 전체 캡처본, 계좌 이체 내역, 판매자의 전화번호와 계좌번호, 더치트 조회 결과 등 확보한 모든 증거를 가지고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다.
A군과 같은 미성년자는 부모님 등 법정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동시에 판매자 계좌의 은행 고객센터에 연락해 사기 피해 사실을 알리고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는 것도 판매자가 돈을 인출하지 못하게 막는 효과적인 조치다.
소액이라도 처벌 가능…'배상명령'으로 신속 환불 길 열려
피해 금액이 5만 원으로 소액이라는 점 때문에 처벌이나 환불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조계는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특히 더치트 기록처럼 상습적인 범행 정황이 있다면 소액이라도 실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만약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 금액 배상을 명령하는 '배상명령 제도'를 신청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가능하다.
법조계는 가해자가 '화해하면 돈을 보내주겠다'고 회유하더라도 이는 시간 끌기 수법일 수 있으니 응하지 말고 단호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온라인 거래 시에는 가급적 안전거래 시스템을 이용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