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검색 결과입니다.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과목 수업 시간에는 여전히 A교사와 대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A교사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학생의 과목 변경이나 시간강사 채용, 온라인 대체 수강 등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

“선생님이 제 이름을 안 불러줘서 지각했어요.” 잦은 지각을 엉뚱한 이유로 둘러댄 학생. 훈계 차원에서 가볍게 툭툭 치며 “야 임마”라고 하자, 학생은 돌연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설렘을 안고 새 교실로 들어서는 개학 첫날. 정작 학교 현장 교사들은 팽팽한 긴장감 속에 하루를 보낸다. 아직 친구들 얼굴도 제대로 보지 않은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 윤리 교사 A(30대·남) 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도 재미있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중 1학년 학생 B양이 중학교

초등학교 1학년 딸이 교실에서 단짝 친구들의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 A씨는 큰 충격에 휩싸였다. 초등학교 1학년 딸은 같은 반 친구 B양과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31세 나이로 국립대 조교수에 임용되자, 학내가 채용 공정성 문제로 시끄럽다. 학교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만약 ‘유명

양은 "그냥 니가 X같다. 니 존재 자체가 X같다"는 폭언으로 답했다. 사태는 2학기 개학을 앞두고 온라인 공간으로 번졌다. A양은 자신의 인스타그램 '비공개
![[단독] 비공개 인스타 저격글, 학폭 증거될까?…법원 "심증만으로 단정 못 해"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54966453664422.jp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