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딸 유담, 조교수 임용 논란…'아빠 찬스' 사실이면 법적으론 어떻게 될까
유승민 딸 유담, 조교수 임용 논란…'아빠 찬스' 사실이면 법적으론 어떻게 될까
학교 측 "절차적 정당성" 강조하지만 학내 반발 계속
"유명 정치인 딸" 배경 작용 시 법적 문제는?

2017년 대선 당시 아버지를 응원하는 유담 모습. /연합뉴스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31세 나이로 국립대 조교수에 임용되자, 학내가 채용 공정성 문제로 시끄럽다. 학교 측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했지만, 만약 ‘유명 정치인의 딸’이라는 배경이 실제로 작용했다면 어떤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짚어봤다.
"이례적 경력" 인천대 대자보에 담긴 의문

유담 씨는 지난 2일 인천대학교 무역학부 조교수로서 첫 강의를 시작했다. 동국대 법학과, 연세대 경영학 석사, 고려대 경영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유 씨는 2025학년도 2학기 전임교원으로 신규 채용됐다.
하지만 임용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대학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정, 교수 임용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었다.
자신을 25학번 신입생이라 밝힌 A씨는 "보통 박사 학위 취득 후 수년간 연구 실적을 쌓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 교수는 채 1년도 되지 않아 전임교원이 됐다"며 "유명 정치인의 딸이 아니었더라도 가능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A씨는 논문 인용 횟수 등 연구 실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학교 측의 투명한 해명을 요구했다. 이에 인천대 측은 "명시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임용했다"며 "28세에 전임교수가 된 사례도 있다"고 반박했다.
만약 '아빠 찬스' 있었다면…법의 잣대는?
인천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의문은 '만약'이라는 가정으로 이어진다. 만약 유 전 의원의 정치적 배경이 임용에 실질적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단순한 논란을 넘어 심각한 법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다.
대학교수 임용은 원칙적으로 임용권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그러나 그 재량은 무한하지 않다. 법원은 교수 임용 심사가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야 하고,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4286 판결).
만약 정치적 배경이 개입했다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첫째, 재량권 일탈·남용이다. 임용권자가 지원자의 학문적 역량이 아닌 정치적 배경을 우선 고려했다면, 이는 사회 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은 결정으로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사가 될 수 있다.
둘째, 평등권 침해다. 교육공무원법은 능력에 따른 균등한 임용 기회를 보장하고 있다. 특정 배경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지원자들보다 유리한 평가를 받았다면, 이는 명백한 헌법상 평등권 침해다.
셋째,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다. 국립대 교직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신분을 갖는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정치인 등으로부터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 이를 보고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도록 규정한다. 외부의 압력에 굴복해 채용 절차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면 관련자들은 징계 책임을 피할 수 없다.
임용 취소부터 직권남용 책임까지…예상되는 결과
만약 법정 다툼을 통해 임용 과정의 불공정성이 입증된다면 그 파장은 상당하다.
가장 먼저, 임용 처분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 부당한 심사로 이뤄진 임용은 행정소송 대상이 되며, 법원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유 씨는 교수 지위를 잃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부당하게 탈락한 다른 지원자 역시 소송을 통해 권리를 구제받을 길이 열린다.
관련자들의 책임도 뒤따른다.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정치인은 직권남용이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압력에 굴복한 대학 관계자들은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대학은 불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다.
물론 현재로서는 정치적 영향력이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는 없다. 하지만 유 씨가 공적 인물의 자녀인 만큼, 그의 임용 과정은 일반인보다 더 엄격한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불가피하다.
학생들의 합리적인 의문을 해소하고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인천대 측이 채용 심사 과정과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해 공정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