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랑 사귀실래요?" 초5 제자 발언에 성희롱 징계…법원 "교권침해 아니다"
"저랑 사귀실래요?" 초5 제자 발언에 성희롱 징계…법원 "교권침해 아니다"
초등생 발언, 성적 굴욕감 유발 안 해
법원, 징계 처분 전면 취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5학년 제자가 담임교사에게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한 것을 두고 성희롱에 의한 교권침해 처분이 내려졌으나, 법원이 이를 취소했다.
초등학생의 연령과 교사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발언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예쁘다, 사귀자" 5학년 제자의 발언…학교봉사 징계로 이어져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던 A군은 2024년 3월 개학 첫날, 교실로 돌아가던 중 담임교사에게 "선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학부모 C씨의 잦은 연락 등을 문제 삼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신고했다.
이에 원주교육지원청은 2025년 1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었다며 학교에서의 봉사 2시간 처분을 내렸고, 어머니 C씨에게는 부당한 간섭을 이유로 특별교육 이수 6시간 처분을 의결했다.
A군과 C씨는 이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일침 "초등학생 발언, 성희롱 성립 요건 충족 안 해"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교권침해 행위인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희롱의 법적 요건에 대해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라고 전제했다.
이를 바탕으로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이 여성 담임교사에게 한 해당 발언이 적절치 않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할 수는 있어도, 일반적인 관점에서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를 전제로 한 발언이라거나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동학대 신고당하자 8개월 만에 문제 삼은 교사
재판부는 당시 담임교사의 반응과 늦장 신고 정황도 징계 취소의 주요 근거로 삼았다.
담임교사는 교권보호위원회에 출석해 "아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받아들였고, 불쾌감이라기보다 '칭찬인가, 욕인가?' 생각했다"며 당시에는 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사건 직후 교사는 A군의 행동을 특별히 제지하지 않고 어깨를 툭툭 치고 넘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A군의 발언을 8개월 가까이 문제 삼지 않다가, 어머니 C씨로부터 학교폭력 미온적 대처 등을 이유로 아동학대 신고를 당한 이후에야 비로소 교권침해로 신고한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 스스로도 위 발언을 성적인 뜻으로 이해했다거나 성적 굴욕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A군에 대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아울러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담임교사에게 연락을 취했던 어머니 C씨의 행위 역시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보아 두 사람에 대한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