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 거절했다가 성추행 무고" 파혼 교사, CCTV로 진실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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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감 거절했다가 성추행 무고" 파혼 교사, CCTV로 진실 입증

2025. 10. 14 13:27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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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한 것뿐"

에둘러 거절하자 닥친 악몽

jtbc 사건반장 캡쳐

부산의 한 여자고등학교 윤리 교사 A(30대·남) 씨는 평소 학생들에게 헌신적이고 수업도 재미있게 진행해 인기가 많았다.


그러던 중 1학년 학생 B양이 중학교 시절 따돌림 경험 등 개인적인 고민을 털어놓으며 A 교사를 자주 찾아왔다. A 교사는 심리적 안정을 도우려 노력했지만, 2학기 들어 수업이 없음에도 B양의 접근은 도를 넘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학생이 선생님을 좋아하는 것 같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B양은 A 교사에게 "주말에도 한 번 자신을 보러 와 달라"거나 "미술대회에 와서 응원하고 차에 태워주면 안 되겠냐"며 개인적인 만남을 노골적으로 요구했다.


A 교사는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고, 결국 상담실에서 B양을 만나 조심스럽게 선을 그었다. 그는 "이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고, 더는 찾아오지 말아달라"면서 "선생님은 원래 좋은 사람이 아니라 직업정신으로 친절히 대해주는 것뿐이다"라고 에둘러 설명했다.


진술 번복·CCTV에 찍힌 미소… 검찰 "허위 신고" 판단

A 교사가 B양의 접근을 거절한 지 일주일 뒤인 그해 9월, A 교사는 B양과 그의 친구로부터 성추행 신고를 당했다. 이들은 A 교사가 '몸을 만지며 성추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진술은 번복됐다. 학생들은 당초 주장을 바꿔 "접촉한 것은 아니었다", "몸을 스쳤다"고 진술했다. 결정적으로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학생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검찰은 이러한 진술 번복과 CCTV 등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올해 3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고, 교육청 역시 징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A 교사의 성추행 혐의는 법적으로 '무혐의'로 결론 난 것이다.


"직권으로 날려버리겠다"… 학교장의 부당한 압박

성추행 혐의를 벗은 A 교사는 '성추행 교사'라는 소문 속에서 명예 회복을 위해 원래 학교로 돌아가려 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오히려 A 교사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A 교사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근 제안을 했으며, A 교사가 명예 회복을 위해 이를 거부하자 학교장은 "직권으로 날려버리겠다"고 압박했다.


또한 A 교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을 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사실상 거부했다.


결국 A 교사는 1학기 수업 이후 2학기 수업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학교장은 "자세한 이야기는 할 수 없고 2학기 수업은 없다", "편하게 생각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혼, 어머니 건강 악화, 우울증까지… 막다른 길에 몰린 교사

A 교사는 이 사건으로 심각한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 허위 신고로 인해 어머니가 쓰러지고, 결혼을 준비하던 여자친구와 파혼했다. 본인 역시 심각한 정신적 충격으로 스트레스성 장애와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


그는 "아이들이 좋아 교사가 됐지만, 이제는 학생들 앞에 설 용기와 자신이 없어 교직을 내려놓을까 고민하고 있다"고 호소하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한 개인의 삶을 완전히 파괴했음을 보여줬다.


허위 신고 학생과 학교 측에 대한 교사의 법적 대응 방안

검찰의 불기소와 교육청의 징계 없음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교 복귀와 명예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A 교사는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을 고려할 수 있다.


1. 형사적 대응: 학생들을 무고죄로 고소

학생들의 성추행 신고는 객관적 증거(CCTV, 진술 번복)를 통해 허위임이 입증될 가능성이 높다. A 교사는 학생들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여 형사 처벌을 구할 수 있다.


무고죄 입증을 위한 핵심 증거:

  • CCTV 영상: 학생이 웃으며 인사하는 모습 등 성추행 피해자와 모순되는 행동.


  • 진술 번복 내용: '몸을 만졌다'에서 '접촉은 없었다', '스쳤다'로 변경된 진술조서.


  • 신고 동기 관련 증거: 개인적 접근 거절(상담 기록, 목격자 진술) 후 일주일 만에 신고한 시간적 근접성 및 통신 기록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지속적인 만남 요구 입증.


  • 검찰 불기소 결정서: 신고 내용이 허위라는 공적 판단.


2. 민사적 대응: 학생 및 학교 측에 손해배상 청구

A 교사는 허위 신고를 한 학생들 및 부당한 인사 조치를 한 학교 측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학생들에 대한 청구: 허위 신고로 인한 명예훼손 및 정신적 손해(위자료) 배상. 파혼, 정신질환 진단 등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여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를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 학교 측에 대한 청구: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및 부당한 수업 배제/전근 압박은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3. 행정적 대응: 학교 측의 부당한 조치에 대한 불복

학교장의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거부 및 수업 배제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교원지위법 제19조는 형법상 무고의 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명시하고 있으며, 학교장은 이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가 있다.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 교육청에 정식으로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구하고, 거부 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인사 조치에 대한 불복: 부당한 전근 명령이나 수업 배제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A 교사가 무너진 교권과 명예를 회복하고 삶을 되찾기 위해서는 형사, 민사, 행정의 모든 법적 구제 절차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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