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신고부터 조치·기록까지
생활기록부 기록은 졸업 후 4년까지 남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조치해야 한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개학 첫 주에야 방학 중 단체 채팅방에서 있었던 학교폭력 일을 알게 됐다.
담임교사에게 알렸더니 "학교장 자체해결로 마무리하면 어떻겠느냐"는 말이 돌아왔다. 상대 학생이 만 13세라 경찰이 처벌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A씨가 알고 싶은 것은 하나다. 앞으로 무슨 절차가 돌아가고, 결과는 언제 나오나.
방학 중 쌓인 갈등이 신고로 옮겨 오는 시기가 8월 하순이다. 교육부가 2026년 3월 발표한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평균 3.0%로 처음 3%대에 들어섰다.
초4~고2 재학생 약 17만명이 답한 조사에서 초등학생 응답률이 5.1%로 가장 높았고, 중학생 2.4%, 고등학생 1.0%였다.
생활기록부 기재는 2026년 3월 11일 시행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과 같은 해 3월 1일 시행된 교육부 훈령이 함께 적용돼, 절차별 기한과 기록 삭제 시점이 단계마다 다르다.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가해학생 절차는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순서로 흐른다.
학교가 사안을 인지하면 전담기구나 소속 교원이 가해·피해 사실을 먼저 확인하고, 전담기구가 학교장 자체해결로 넘길지까지 심의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4항).
형사 절차는 이와 별개로 진행돼 두 절차가 동시에 굴러가는 경우도 흔하다. 학부모가 지금 확인할 것은 아이 사건이 전담기구 단계인지, 심의위원회로 이미 넘어갔는지다.
개학 첫 주 신고는 '즉시'가 원칙
학교폭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누구나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20조 제1항).
신고를 받은 기관은 양측 보호자와 소속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학교장은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한다.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도 금지된다. 경찰 등 관계 기관에 바로 알려도 절차는 개시된다.
교육부 2025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기준 피해 유형은 언어폭력 40.3%, 집단따돌림 15.3%, 신체폭력 13.9%, 사이버폭력 6.8%, 스토킹 5.6%, 성폭력 5.1% 순이었다.
신고한 날과 학교에서 통보받은 날을 각각 메모해두는 편이 낫다. 이후 모든 기한 계산의 기준점이 된다.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나는 사건의 조건
경미한 사안은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다.
이때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진단서를 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신고·진술·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이다. 피해자 측이 개최를 원하면 자체해결은 성립하지 않는다. 서면에 서명하기 전 진단서 발급 여부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서다.
심의로 올라간 사건이 모두 학교폭력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니다.
2025년 4월 관계부처가 합동 발표한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자료에서 심의 결과 '학교폭력 아님' 판정 비중은 2021학년도 10.7%, 2022학년도 13.5%, 2023학년도 16.0%로 높아졌다.
교육장 조치는 9단계, 결정 기한은 14일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9단계로 나뉜다.
- 서면사과(1호)
-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2호)
- 학교에서의 봉사(3호)
- 사회봉사(4호)
-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5호)
- 출석정지(6호)
- 학급교체(7호)
- 전학(8호)
- 퇴학처분(9호): 의무교육과정 학생에게는 적용 불가
심의위원회가 조치를 요청하면 교육장은 14일 안에 이를 해야 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제9항).
수위는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양측의 화해 정도, 피해학생이 장애학생인지 여부 다섯 가지를 고려해 정하도록 시행령이 정하고 있다.
실제로 나오는 조치는 낮은 번호에 몰려 있다. 제5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 기준 2023학년도 전체 조치 가운데 출석정지(6호) 이상 중대 조치는 9.3%였다. 2021학년도 11.4%, 2022학년도 9.4%에 이어 낮아진 수치다.
학교별로는 초등학교 4.4%, 중학교 9.9%, 고등학교 12.9%로 갈렸다.
만 14세 미만 가해학생은 어떻게 되나
형사처벌과 학교폭력 절차는 연령 기준이 다르다. 만 13세 이하는 형사처벌 대상에서 빠진다.
대신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은 경찰서장이 관할 소년부에 직접 송치하고, 소년부 판사는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0종의 보호처분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다.
수강명령과 장기 소년원 송치는 12세 이상, 사회봉사명령은 14세 이상만 가능하다.
학교 절차는 다르게 움직인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에는 연령 제한이 없어 초등학생 사안도 심의와 조치가 그대로 진행된다.
보호자가 먼저 확인할 것은 경찰 단계에서 소년부 송치가 있었는지, 학교 단계에서 심의위원회가 열렸는지 두 가지다. 두 절차는 기한이 따로 흐르기 때문에 하나가 끝나도 다른 하나는 남는다.
생활기록부에 얼마나 남나
조치 번호에 따라 삭제 시점이 갈린다. 1호부터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4호·5호는 졸업한 날부터 2년, 6호부터 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된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여지가 남는다.
다만 재학 기간에 서로 다른 사안 2건 이상으로 각각 조치를 받았거나, 조치 결정일부터 졸업학년도 2월 말일까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불복 절차와 피해학생 보호는
교육장 조치에는 가해학생 측과 피해학생 측 모두 불복할 수 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길이 열려 있고, 가해학생 측이 낸 행정소송은 1심 선고를 소 제기일부터 90일 이내, 2심과 3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정해져 있다.
불복 여부는 조치 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산점으로 잡고 판단하는 편이 안전하다.
피해학생 보호는 별도 트랙이다. 학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안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해야 하고, 교육장은 보호자 동의를 받아 7일 이내에 심리상담·일시보호·치료요양·학급교체 조치를 해야 한다.
상담·치료 비용은 원칙적으로 가해학생 보호자 부담이다.
FAQ… 학교폭력 절차에서 자주 나오는 질문
Q1. 학교장 자체해결로 끝났는데 나중에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나?
A. 자체해결은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 확인을 전제로 성립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의2 제1항). 2주 이상 치료 진단서가 나오거나 추가 피해가 드러나면 요건이 깨진다. 요건이 깨지면 피해자 측은 서면 확인에 동의하지 않고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
Q2. 가해학생이 전학을 가면 절차가 끝나나?
A. 전학은 교육장 조치 9단계 가운데 8호이고, 절차 종료가 아니다. 8호는 졸업한 날부터 4년이 지난 뒤 삭제되므로 기록은 전학 이후에도 그대로 이어진다. 조치를 다투려면 전학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행정소송 기간을 따져야 한다.
Q3. 형사 고소와 학교폭력 절차를 같이 진행할 수 있나?
A. 두 절차는 별개로 진행된다. 폭행죄와 협박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기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 범죄로 형법에 규정돼 있어, 합의 여부가 형사 절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학교폭력 조치는 합의만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Q4. 만 10세 미만 아동이 가해자면 어떻게 되나?
A.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10세 이상부터 가능해 만 10세 미만은 형사처벌도 보호처분도 대상이 아니다. 단, 학교폭력예방법상 심의와 조치는 연령 제한 없이 진행된다. 손해배상 책임 문제는 민법에 따라 별도로 따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