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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카촬죄) 미수로 자수한 A씨. 피해자와 합의까지 마쳐 검사의 선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과거 불법촬영물을 돈 주고 내려받았던 일이 뒤늦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

소변 검사 음성으로 풀려났던 '수원 마약 좀비' 피의자가 모발 감정에서 양성 판정을 받으며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지난 6월 대낮 수원의 한 아파트 단지 인

어느 날 한 포르노 사이트에서 자신의 성관계 영상이 유포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던 A씨. 영상 속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는 선명했지만, A씨는 영상이 촬영될 당시 너

연인 사이에서 평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잠든 상태에서 몰래 나체를 촬영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한다며, 대법원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A씨는 아파트 커뮤니티 시설인 게스트하우스에서 매주 반복되는 '쿵쿵' 소음으로 6개월째 고통받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 소음이 아닌,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듯한 소리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으려 했다면,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로 딱 1명에게만 불법 촬영물을 보냈다면 괜찮을까. 법률상 '유포'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

"휴대폰 설정을 도와드릴까요?" 서울 금천구의 한 휴대폰 도매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건넨 직원의 친절한 말은, 고객의 지갑을 몰래 털기 위한 미끼였다. 매장

자로 인식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건이 된다. 자수하면 선처받을까…휴대폰 포렌식은 피할 수 없나 A씨는 초범이고 자수를 준비 중인 점을 들어 선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