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벌인 짓…폰 가져가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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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대리점 직원이 벌인 짓…폰 가져가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2026. 08. 31 12:44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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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폰으로 몰래 수백만 원 결제

기기 조작 서툰 고객 노려

법원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범행, 실형 불가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휴대폰 설정을 도와드릴까요?"


서울 금천구의 한 휴대폰 도매점을 방문한 고객들에게 건넨 직원의 친절한 말은, 고객의 지갑을 몰래 털기 위한 미끼였다.


매장 직원이었던 피고인 A씨는 기기 조작에 서툰 고객들의 믿음을 배신하며 기기를 조작해 총 460만 원이 넘는 부당 이득을 챙겼다.


건네받은 폰으로 기프트카드 사고 소액결제까지


2025년 9월, 매장을 찾은 피해자 B씨는 휴대폰 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설정을 도와주겠다며 자연스럽게 B씨의 휴대폰을 건네받았다.


하지만 그의 손가락이 향한 곳은 설정 메뉴가 아닌 결제 창이었다. A씨는 온라인 페이지에 접속해 10만 원 상당의 e기프트카드를 결제한 뒤, 그 화면을 스크린샷으로 캡처해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했다.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아예 자신의 휴대폰 결제 수단에 B씨 번호를 무단으로 등록했다. 이후 약 일주일 동안 무려 14회에 걸쳐 B씨 번호로 소액결제를 진행하며 129만 1,000원을 빼돌렸다.


입국 심사 돕는다며 또다시 범행…피해액만 460만 원 달해


불과 열흘 뒤인 10월 초, 또 다른 범행이 이어졌다. 이번엔 입국 심사 등록을 위해 도움을 청한 피해자 C씨가 표적이 됐다.


A씨는 같은 수법으로 C씨 휴대폰을 넘겨받아 5만 원권 기프트카드 6장을 결제하고 훔쳐냈다.


이어 10월 25일까지 총 23회에 걸친 무단 소액결제를 통해 C씨에게 334만 2,800원의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 타인의 신용과 정보처리장치를 자신의 것처럼 무단 조작한 전형적인 컴퓨터등사용사기였다.


법원 "집행유예 선처에도 또 범행…실형 불가피"


서울남부지방법원 이아영 판사는 해당 병합 사건에서 A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동종 사건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회의 집행유예 선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엄히 꾸짖었다.


기기 조작을 돕는 척하며 뒤로는 타인의 재산을 갉아먹은 A씨. 그는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피해를 회복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한 채, 법이 허락했던 두 번의 관용을 스스로 걷어차고 결국 철창신세를 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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