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으로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불법촬영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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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단 한 명에게만 보냈는데 불법촬영 유포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

2026. 08. 31 15: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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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전송도 '제공'에 해당

유포죄 성립 가능

불법촬영물을 단 한 명에게만 보낸 경우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유포·제공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셔터스톡

단체 채팅방이 아닌 개인 메시지로 딱 1명에게만 불법 촬영물을 보냈다면 괜찮을까. 법률상 '유포'의 범위는 불특정 다수 공개에 국한되지 않는다.


무슨 일이 있었나


스마트폰과 메신저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수에게 전송하는 방식의 유포가 늘고 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성폭력처벌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단 한 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같은 법의 촬영물 유포·제공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촬영한 영상·사진을 유포하거나, 처음에 동의를 받아 촬영했더라도 이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전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문제는 '유포'와 '제공'의 의미다. 많은 사람이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라고 오해한다.


그러나 법 해석상 단 한 사람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는 것, 화면을 직접 보여주는 것, 파일 공유 프로그램을 통해 한 명이라도 접근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모두 제공 또는 유포에 해당할 수 있다.


촬영 당시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전달 시점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다면 같은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형량 범위 안에서 실제 처벌 수위를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고의성이다. 피의자가 제3자에게 파일이 전달되거나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휴대폰 수리·양도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파일이 유출된 경우처럼 직접적 고의가 없다는 사정이 인정된다면 혐의 성립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


둘째, 전달 경위와 목적이다. 영리 목적 플랫폼에 업로드하거나 포인트·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피해 범위와 촬영물 수량이다. 다수 파일, 다수 전송 상대가 확인되면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유죄가 확정되면 징역형·벌금형 외에도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이 별도로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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