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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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서 '몸사진' 2장 샀다가…'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나요?

2026. 08. 31 12:24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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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9세 초범, 나체 사진 구매 후 자수 준비…단순 소지 넘어 '제작' 혐의 가능성에 변호사들 '경고'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을 구매한 행위가 단순 소지를 넘어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 / AI 생성 이미지

만 19세에 온라인으로 나체 사진 2장을 구매한 A씨. 초범인 그는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받을까 두려워 자수를 결심했다.


하지만 단순 구매·소지죄보다 훨씬 무거운 '성착취물 제작' 혐의까지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됐다. 돈을 주고 사진을 받은 행위가 어떻게 '제작'이 될 수 있다는 걸까?


"몸사진 구매 가능하냐" 묻고 돈 보냈는데…단순 구매 아닌 '제작' 될 수도


A씨는 온라인에서 상대방에게 '몸사진 구매가 가능하냐'고 물은 뒤 돈을 보내고 나체 사진 1장과 특정 신체 부위를 노출한 사진 1장을 받았다. 그는 현재 변호사와 함께 자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변호사들은 이 과정이 단순 구매가 아닌 '제작' 혐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우리 법원은 직접 촬영하지 않았더라도, 돈을 주고 촬영을 유도하거나 기획·지시했다면 제작죄의 공범(간접정범)으로 본다. 아동·청소년 스스로 자신을 찍게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몸사진 구매 가능 여부'라는 대화가 구체적인 촬영 요구나 특정 자세·부위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면 제작 혐의가 추가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세림 김환 변호사도 "단순히 직접 촬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제작 혐의가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니므로 대화 원문을 문장별로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성착취물 제작죄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는 중범죄다.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구입·소지죄와는 처벌 수위가 크게 다르다.


사진 속 인물 미성년자 아니면? '고의' 없었다면?


제작 혐의를 피하더라도, 사진 자체가 아청법상 성착취물에 해당하고 이를 인지한 상태에서 구매했다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아청법상 성착취물은 실제 미성년자가 아니더라도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해도 성립한다.


하지만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는 "성인이 스스로 촬영해 판매한 사진이라면 구입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사진 속 인물이 실제 누구인지에 따라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구매자의 '고의'다.


전우석 변호사는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 또는 그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는 인식이 증명되지 않으면 무죄로 본다"며 "뒤에 알고 보니 미성년자였다는 사정만으로 고의가 인정되지는 않는다"고 짚었다.


따라서 A씨가 거래 당시 상대방을 미성년자로 인식했는지가 처벌 여부를 가르는 주요 관건이 된다.


자수하면 선처받을까…휴대폰 포렌식은 피할 수 없나


A씨는 초범이고 자수를 준비 중인 점을 들어 선처를 바라고 있다. 자수가 양형에 유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섣부른 자수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환 변호사는 "사진 속 인물의 연령과 촬영물의 성격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아청법 위반을 인정하면 수사 범위만 넓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수를 하더라도 휴대폰 포렌식 절차는 피하기 어렵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법무법인(유한) 안팍 이정민 변호사는 "자수를 진행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객관적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휴대폰 임의제출 요구 및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 역시 "자수를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 입증을 위해 휴대전화 임의 제출을 요구하여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A씨가 범행 당시 만 19세였던 점은 소년법상 감경 혜택을 받는 소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 형사재판에서 나이가 어리다는 점은 양형에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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