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아청물 제작해 수사받는 10대 청소년… 부모 몰래 대응하다 처벌 키운다
만 14세 이상 형사처벌 대상
섣부른 반성문 제출은 되레 자백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유포 및 협박 등의 혐의로 경찰 수사 대상이 되는 청소년 사례가 발생했다. 최근 한 중학생 청소년 역시 경찰의 압수수색 조치를 받고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앞두게 됐다.
해당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에 빠져 반성문 등 양형자료 제출 방법을 알아보고 있으나, 부모에게 사실을 밝히지 못한 채 혼자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혼자 반성문 작성? 불리한 증거 될 수도
법률 전문가들은 이처럼 사건 초기 당사자가 부모나 변호인 없이 혼자 양형자료부터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포렌식 분석 결과나 정확한 범죄 사실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출한 반성문이 자칫 혐의를 무분별하게 인정하는 자백 성격의 자료로 쓰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경우 처벌 수위가 오히려 무거워질 위험도 크다고 덧붙였다.
양형자료보다 시급한 '보호자 전달'과 '변호인 조력'
전문가들은 양형자료 준비에 앞서 부모 등 보호자에게 솔직히 사실을 알리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형사미성년자를 벗어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소년 사건의 특성상 ‘보호자의 확고한 선도 및 교화 의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부모에게 사실을 털어놓고 재범 방지 훈육 계획 등을 함께 마련하는 것이 법적 처분에 훨씬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양형자료 제출 시기와 '절대 금지' 사항
양형자료는 경찰 조사, 검찰 송치, 법원 재판 등 각 수사 및 재판 단계에 맞춰 담당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성문 외에도 재범 방지 교육 이수 내역, 학교생활 자료, 가족 탄원서 등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사과나 합의를 시도하는 행위는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추가적인 연락 자체가 2차 피해를 유발하거나 새로운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