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화장실에 휴대폰 밀어 넣어 촬영하려 했다면 미수도 처벌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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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화장실에 휴대폰 밀어 넣어 촬영하려 했다면 미수도 처벌받을까

2026. 08. 31 16:45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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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성공 여부와 무관하게 설치·시도 단계도 처벌 대상

직장 화장실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넣어 촬영을 시도한 간부가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셔터스톡

직장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거나 칸막이 아래로 휴대폰을 밀어 넣으려 했다면, 실제 촬영이 이뤄지지 않아도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성폭력처벌법은 촬영 행위뿐 아니라 그 미수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무슨 일이 있었나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코리아레저(GKL) 소속 팀장급 간부 A씨는 서울 시내 세븐럭카지노 사옥 화장실에서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를 밀어 넣어 내부를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상함을 감지한 피해 직원이 A씨를 직접 확인해 회사에 신고했고, GKL은 A씨를 직위해제·대기발령 조치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되는 법률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다.


이 조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촬영 기기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거나, 촬영 기기를 설치·은닉하는 행위 모두를 규율한다.


실제로 영상이 저장됐는지와 무관하게 설치·시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직장 내 화장실은 신체 노출이 예정된 장소로, 이 조항이 전형적으로 적용되는 공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A씨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즉시 신고했다는 점에서, 수사 기관은 기기의 설치 또는 촬영 시도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원 이하의 법정형이 적용된다. 미수범도 처벌 대상이므로 실제 촬영 여부가 처벌 여부를 좌우하지는 않는다.


다만 실제 촬영이 이뤄진 경우, 피해자 수, 촬영물 유포 여부, 촬영 기간과 빈도, 피의자 직위와 직무상 신뢰 관계 등이 선고형의 범위를 가르는 변수로 작용한다.


특히 관리·감독 지위에 있는 사람이 부하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우 법원이 더 무겁게 볼 수 있다.


성범죄 전과가 없는 경우라도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사례와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가 혼재하며, 촬영물이 없더라도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와 구형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제출 의무가 부과되는 성범죄 등록 대상에도 해당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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