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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부동산 NPL(부실채권) 회사에 팀장으로 입사한 A씨. 계약서상 신분은 '프리랜서'였지만, 실제로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출퇴근 시간을 지키고 출근부까지

개발자 A씨는 회사로부터 폐업을 이유로 권고사직을 통보받았다. 그런데 얼마 뒤, 전 회사 대표는 대형 로펌을 선임해 A씨를 업무상 배임과 영업비밀 유출 등 혐의로

최근 서울의 한 상가 매물을 계약한 A씨. 잔금 납부와 입주만을 남겨두고 있었다.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미리 받았기에, 기존 세입자의 철수와 사업자

퇴사한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자료를 넘겨줬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

외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자신이 대패삼겹살을 최초로 개발했다고 주장해 온 가운데, 이보다 10년 앞서 대패삼겹살을 판매했다는 창업자가 등장하며 이른바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일차적인 책임 화살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어느 가을날 저녁, 따뜻한 복어탕 한 그릇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자격증도 없는 식당 주인이 제대로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를 손님에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