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격 사장이 끓인 복어탕 먹고 혀 마비된 손님…법원 "위자료만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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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 사장이 끓인 복어탕 먹고 혀 마비된 손님…법원 "위자료만 1000만원"

2026. 08. 18 14:00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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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어전문 조리사 없이 요리하다 손님 응급실행

형사 벌금형 이어 민사 배상까지

항소심, 1심 판결 뒤집고 증액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느 가을날 저녁, 따뜻한 복어탕 한 그릇이 자칫 생명을 위협하는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자격증도 없는 식당 주인이 제대로 독을 제거하지 않은 복어 요리를 손님에게 내놓았기 때문이다.


음식을 먹고 쓰러진 손님에게 식당 주인은 "지병 때문 아니냐"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무자격 조리사의 치명적 실수…혀 마비되며 응급실 실려간 손님


지난 2017년 9월 1일 저녁, A씨는 구리시의 한 식당을 방문해 복어탕을 주문했다. 그런데 식사를 마친 직후 심상치 않은 증상이 나타났다.


혀의 감각이 둔해지고 마비가 오기 시작한 것이다. 전형적인 복어독 중독 증상이었다. A씨는 곧바로 응급실로 후송되어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조사 결과, 식당 주인 B씨의 아찔한 영업 실태가 드러났다. 식품위생법상 복어독 제거가 필요한 요리는 반드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복어전문 조리사가 조리해야 한다.


하지만 B씨는 전문 조리사를 두지 않고 본인이 직접 복어를 손질했다. 심지어 B씨는 과거 2011년에도 조리사 미고용으로 구리시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결국 B씨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확정받았다.


식당 주인 "같이 먹은 아들은 멀쩡한데?"


사건은 민사소송으로 이어졌다. A씨는 식당 주인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B씨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A씨에게 고혈압 등 지병이 있었고, 당일 함께 복어 요리를 먹은 A씨의 아들은 아무런 증상이 없었으니 복어독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의 변명을 조목조목 일축했다. 재판부는 "복어는 섭취 부위나 섭취량, 개인별 체질 등에 따라 사람마다 중독증상 발현 여부 및 정도가 다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사건 당일 A씨가 발급받은 진단서 병명란에 '기타 해산물의 독작용', 의견란에 '복어를 먹고 혀의 마비 증상이 발생하였다'는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 점을 들어 A씨의 증상이 명백한 복어독 중독이라고 못 박았다.


위자료만 1000만 원


특히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법원이 식당과 손님 사이의 관계를 단순한 음식 판매를 넘어선 계약상 보호의무 문제로 구성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의정부지방법원 제1민사부, 재판장 김문성)는 판결문을 통해 식당 주인의 책임을 다음과 같이 매섭게 지적했다.


> "원고에 대하여 건강에 위해한 물질이 없는 안전한 요리를 제공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원고에게 복어독 중독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A씨의 고통은 가볍지 않았다. 전화 통화로 채권추심업무를 하던 A씨는 복어독 중독 후유증으로 말투가 어눌해졌고, 결국 사건 발생 한 달 만에 회사를 퇴사하는 아픔까지 겪어야 했다.


재판부는 비록 중독증상과 노동능력상실 간의 완벽한 인과관계까지는 인정하지 않았으나, 사고가 퇴사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배상액을 대폭 증액했다.


재판부는 치료비(약 318만 원)와 6일간의 입원 기간에 대한 일실이익(약 76만 원)을 인정하는 한편, 복어독의 위험성과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A씨의 퇴사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해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높게 책정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은 제1심보다 1,069만 원을 증액하여 총 1,395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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