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로 체육관 침수, 수리해줬더니 '영업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는 임차인?
폭우로 체육관 침수, 수리해줬더니 '영업손실 보상'까지 요구하는 임차인?
이틀치 매출·월세까지 요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폭우가 내린 어느날, A씨의 어머니 소유 상가에 물이 새는 일이 발생했다.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임차인 B씨는 안전 문제를 이유로 A씨에게 보수를 요구했다.
B씨는 방학 중 주말 매출이 크다며 토요일 영업이 가능하도록 누수 부위를 막고 젖은 카펫을 보상해 달라고 했다.
A씨는 업체를 불러 창문 처마 시설물을 보강하고 우수관을 확인한 뒤, 다음 날 오전 100만원대 비용으로 카펫 교체까지 마쳤다.
그러나 수리 뒤 B씨는 이틀 치 영업손실, 이틀분 월세 미납, 자신이 설치한 목조 시설물과 무드등 교체 비용까지 요구했다.
A씨는 영업이 가능한 상태라고 봤지만 B씨는 월세에서 해당 금액을 빼겠다고 맞섰다.
수리 끝났는데 영업손실까지 물어줘야 하나
상가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진다. 다만 폭우 같은 외부 요인으로 생긴 피해까지 모두 임대인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폭우라는 천재지변으로 인한 피해로 임대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둘째 날 영업 중단은 임차인의 자의적 판단으로 보이고, 무단 개조한 시설물의 피해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짚었다.
김창규 법률사무소의 김창규 변호사도 “임차인의 영업손실 및 개조 시설물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는 천재지변 및 무단 개조 등을 고려할 때 임대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월세 문제는 별도로 볼 수 있어
임차물이 일부라도 사용 불가능했다면 임차인은 그 비율에 따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가 있다. 다만 감액 범위는 실제 사용 제한 정도와 기간이 기준이 된다.
김창규 변호사는 “임차인은 민법 제627조 제1항에 따라 차임 감액을 주장할 여지는 있으나, 그 비율과 범위는 당사자 간 협의 없이는 법원의 판단에 맡겨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전략적으로는 차임 전액을 청구하는 것이 타당하나, 분쟁 예방 차원에서 일정 부분 협의를 시도하고, 불응 시 법적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