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한 동료 부탁으로 직장 자료 전달…업무상 배임 성립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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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동료 부탁으로 직장 자료 전달…업무상 배임 성립할까

2026. 08. 20 11:12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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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자료 전달, 고객 DB로 수수료까지 받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퇴사한 전 직장 동료의 부탁으로 회사 자료를 넘겨줬다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한 A씨. 경찰 조사를 마치고 사건은 검찰로 넘어가 기소 여부를 앞두고 있다.


A씨는 자료를 전달한 적은 있지만 부정한 대가를 받은 것은 아니라고 항변한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지금 바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아니면 재판에 넘겨진 후 대응해야 할지다.


전 직장 자료 넘겨 고소…검찰 송치된 A씨의 고민

A씨는 전 직장을 나온 이후 동종 업체로 이직한 동료의 요청으로 몇 차례 회사 내부 자료를 전달했다. A씨는 이에 대한 대가나 별도의 취업 청탁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전 직장 관련 정보를 활용해 계약을 성사시키고 소정의 수수료를 나눈 정황, 회사 시스템에 접속한 이력 등이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면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송치됐다.


변호사들 “기소되면 늦어, 검찰 단계가 마지막 골든타임”

전문가들은 재판에 넘겨질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검찰 단계인 지금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검찰 단계가 기소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해든 이재희 변호사는 "사건이 재판으로 넘어가면 판사는 무죄나 형벌을 선고할 뿐,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권한이 없다"며 "전과를 남기지 않거나 처벌 수위를 낮출 유일한 골든타임은 사건이 검사 책상 위에 있는 바로 지금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더든든 법률사무소 조수진 변호사 역시 "기소 후 선임하면 이미 공소장이 완성된 상태에서 방어를 시작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불리한 구도에서 싸우게 된다"며 "지금 선임하면 검사 면담, 의견서 제출, 불기소 처분 요청까지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퇴사 후 자료 유출’은 배임 아닐 수도…핵심 방어 논리는

변호사들이 검찰 단계의 적극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는 A씨의 행위가 법리적으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자료 전달 당시 A씨가 이미 '퇴사자' 신분이었다는 점이다. 업무상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를 위배했을 때 성립하는데, 퇴사자는 이 주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법무법인 리온 김태우 변호사는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퇴사자는 더 이상 종전 회사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아 퇴사 후 자료 유출만으로 별도의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인 법무법인 해방 전우석 변호사도 "퇴사한 상태였다면 업무상 배임의 정범이 곧바로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재직 중인 내부자의 자료 제공에 관여한 정도에 따라 공범으로 구성될 여지는 있다"고 분석했다.


금전 거래·시스템 접속…남은 법적 위험 요소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 자료 제공과 맞물린 금전 거래나 회사 시스템 접속 행위는 별도의 법적 위험을 안고 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는 "영업 수수료나 금전이 오간 부분은 검찰이 대가성과 공모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개인적인 거래라고 주장하더라도 시점이나 정황에 따라 대가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 변호사는 "퇴사 후 권한 없이 회사 시스템에 접속했다면 배임 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별도 혐의가 문제될 가능성도 있어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결국 여러 혐의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만큼, 검찰 단계에서 각 행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해 방어 논리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게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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