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 원인은 당신이 납품한 광어!" 손님 배탈에 수산물 공급업자 고소한 횟집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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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중독 원인은 당신이 납품한 광어!" 손님 배탈에 수산물 공급업자 고소한 횟집 사장

2026. 08. 18 14:12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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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식중독 걸리자 손해배상 청구

이례적 역소송

법원 "음식점 평판 훼손 인정"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보통 식당에서 식사를 한 손님이 식중독에 걸리면, 일차적인 책임 화살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한 식당 주인을 향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 사건의 구조는 매우 독특하다.


식중독 원인이 납품받은 식재료 자체에 있다며, 횟집 사장님이 수산물을 공급한 도매업자(양식·공급업자)를 상대로 자신의 평판 훼손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역방향 소송이기 때문이다.


법원은 억울한 횟집 사장님의 외침을 어떻게 판단했을까.


"물회 먹고 배탈 났어요"…원인은 광어에 기생하는 '쿠도아충'


경남에서 생선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 A씨. 그는 2023년 8월, 며칠 간격을 두고 방문한 손님들에게 광어물회를 판매했다. 그런데 이 물회를 섭취한 손님들이 연이어 구토, 복통, 배탈 등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관할 구청의 역학 조사 결과, 범인은 광어에 기생하는 '쿠도아충'이었다. 쿠도아충에 감염된 어류를 날로 섭취할 경우 심각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A씨는 식중독 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둔 보험을 통해 손님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고, 본인도 자기부담금 명목으로 손님 한 명에게 5만 원을 지급하며 사태를 수습했다.


하지만 A씨는 억울했다. 자신이 다른 식재료 관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애초에 도매업체 B회사가 공급한 광어 자체가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B회사가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의무를 불이행해 영업 손실과 평판 저하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715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 "음식점 평판 저하로 인한 정신적 고통 인정된다"


항소심 재판부인 창원지방법원 제3-1민사부(재판장 하정훈)는 횟집 사장 A씨의 주장을 상당 부분 타당하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쿠도아충은 주로 광어를 양식하는 과정에서 감염되고 출하된 후 감염되는 경우는 보고된 적이 없다"며, 수산물 도매업자인 B회사가 기생충에 감염되지 않은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부분에 대해 납품업자의 책임을 분명히 짚었다.


> "피고가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할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의 평판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고객의 식중독 발생이 곧바로 식당 신뢰도 하락과 직결되는 요식업의 특성을 고려해, 납품업자의 과실로 인한 식당 주인의 정신적 피해(평판 훼손)를 법적으로 인정한 것이다.


청구액 500만 원이었던 위자료, '50만 원'으로 대폭 깎인 이유는?


하지만 A씨가 청구한 위자료 500만 원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었다. 재판부가 최종적으로 인정한 위자료는 청구액의 10분의 1 수준인 50만 원에 그쳤다.


손님들에게 지급된 보험금 수준의 위자료만 인정된 데에는 명확한 감액 사유가 있었다. 재판부는 배상액 산정 근거로 다음 두 가지 핵심적인 이유를 제시했다.


"광어 양식업자를 상대로 쿠도아충 감염 예방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지침이 권고 사항에 불과할 뿐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는 다른 음식점에도 다수의 광어를 공급하였음에도 원고의 음식점을 방문한 피해자들에게만 식중독 피해가 발생한 점"


여기에 식중독 발생으로 인해 A씨의 음식점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평판 훼손과 영업 손실을 입었는지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도 작용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B회사가 A씨에게 고객에게 지급한 자기부담금 5만 원과 위자료 50만 원을 합친 총 55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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