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분쟁에 격분해 살충제 쏘고 PC 뜯어갔다…헬스장 갈등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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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 분쟁에 격분해 살충제 쏘고 PC 뜯어갔다…헬스장 갈등의 전말

2026. 08. 25 16: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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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충제 분사·PC 탈취로 번진 관리비 갈등

특수폭행·강도 혐의 적용 여부 쟁점

관리소장을 향해 살충제 분사하는 모습 / 보배드림 캡처

상가 건물 관리비를 둘러싼 갈등 끝에 임차인인 헬스장 대표가 건물 관리소장의 얼굴에 살충제를 분사하고 소란을 피운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었다.


관리사무소 측이 현장 영상 등 증거를 바탕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며 엄벌을 촉구한 가운데, 향후 특수폭행이나 강도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될지가 관건이다.


헬스장 대표는 경솔한 행동에 사과하면서도, 전 관리업체의 부당 관리비 청구와 불법 단전, 선제 폭행이 사건의 원인이었다고 반박했다.


"새벽 협박 전화" vs "2년 관리비 분쟁과 불법 단전" 대치

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따르면, 관리사무소 측은 약 2년간 이어진 관리비 미납자들로부터 새벽 시간대 지속적인 협박 전화에 시달렸으며, 지난 20일 밤 미납자 무리가 관리사무실로 침입해 집단 폭력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헬스장 대표 측은 사건의 본질이 전 관리업체의 부당 운영과 불법 단전에 있다고 밝혔다.


헬스장 측은 상세 내역서 없이 매달 400만~800만 원 상당의 무분별한 관리비가 청구됐다며, 총회를 통해 전 관리업체를 해임하고 새 업체를 선임했으나 전 관리업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불법 단전을 일삼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전날에도 무단 단전으로 런닝머신 등을 이용하던 회원들이 넘어져 다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살충제 분사 및 PC 탈취… 헬스장 측 해명

공개된 현장 영상에는 헬스장 측 관계자들이 관리소장의 얼굴을 향해 화학약품인 살충제를 수차례 반복 분사하고 폭언을 퍼부은 뒤, 관리사무실의 컴퓨터(PC)를 통째로 뜯어 현장을 벗어난 정황이 담겼다.


헬스장 대표 측은 해당 행동에 대해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깊이 반성한다"고 사과했다.


다만 당시 전 관리업체 임원으로부터 가슴과 머리를 타격당하는 선제 폭행과 패륜적 폭언을 들었고, 전 관리업체 측이 관리사무실 서류와 PC를 무단 반출하려 해 이를 막는 과정에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 경솔한 행동이었다고 해명했다.


살충제 쏘고 위력 행사… 특수폭행·특수협박죄 성립

살충제 스프레이를 사람의 얼굴에 직접 분사한 행위는 형법 제261조의 특수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는 본래 살상용이 아니더라도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위험한 물건'으로 규정하며 살충제 역시 이에 포함된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일반 폭행죄(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보다 처벌 수위가 대폭 늘어난다.


아울러 다수가 출입구를 막고 관리소장을 에워싸 폭언과 위협을 가한 행위는 형법 제284조의 특수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다.


또한 관리사무실 PC를 강제로 가져간 행위는 폭행·협박으로 재물을 빼앗은 형법 제333조의 강도죄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헬스장 측, 맞고소 및 참작 동기로 맞서야

이처럼 무거운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헬스장 측은 상대의 불법 단전과 선제 폭행에 대응하는 과정이었다고 해명하지만, 법리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상대의 불법행위에 맞서 직접 살충제를 쏘거나 PC를 탈취한 행위는 형법상 금지된 '자력구제(사적 구제)'에 불과해 무죄나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다만 헬스장 측도 법적 맞대응은 가능하다. 전 관리업체의 불법 단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 및 권리행사방해죄로, 선제 폭행에 대해서는 폭행·상해죄로 맞고소할 수 있다.


또한 상대의 선제적 불법행위와 부당 관리비 징수가 범행을 유발했다는 점을 적극 입증해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로 양형 감경을 주장할 수 있으며, 무단 단전으로 입은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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