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손해배상·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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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휴가 렌터카 음주운전 사고 손해배상·형사처벌 기준…청구서는 네 갈래

2026. 08. 18 13:4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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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처벌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렌터카 회사 청구서는 따로

계약서에 없는 사람이 몰면 부담이 커진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휴가지에서 빌린 차로 음주 사고를 내면 어떻게 될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만 넘어도 형사처벌 대상이고, 형사합의를 마쳐도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는 따로 남는다.


강릉으로 휴가를 간 30대 A씨는 숙소 근처 식당에서 맥주 두 잔을 마셨다. 걸어가기 애매한 거리라 직접 렌터카 운전대를 잡았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다 다른 차량 두 대를 긁었다.


다음 날 A씨에게 온 것은 경찰 출석요구서만이 아니었다. 보험사의 구상 예고, 렌터카 회사의 수리비와 휴차 손실 청구가 뒤따랐다.


드문 일이 아니다. 경찰청 집계 기준 2026년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음주운전은 8,742건이다. 휴가철 일제단속이 있었던 7월 31일 밤에는 하룻밤 사이 320건이 적발됐다.


휴가철 렌터카 반납 시즌마다 반복되는 분쟁 구조를 갈래별로 짚었다.


렌터카 음주 사고, 네 방향에서 조여오는 법적 책임


형사처벌, 면허 행정처분, 보험사 구상, 렌터카 회사의 민사 청구가 동시에 진행된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렌터카 회사 청구가 사라지지 않고, 수리비를 다 물어줬다고 형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현장에서 먼저 할 일은 구호 조치와 피해자에 대한 인적 사항 제공이다(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 이후에는 네 갈래를 각각 다른 사건으로 보고 창구와 기한을 따로 적어둬야 한다.


형사처벌은 농도와 피해로 갈린다


형량 구간은 혈중알코올농도로 갈린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은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 구간이다. 0.2퍼센트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올라간다.


사람이 다치면 형은 한 단계 위가 된다.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 벌금이다.


사망에 이르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다. 측정 수치와 피해자 진단서를 먼저 확인해야 어느 구간에 걸리는지 가늠할 수 있다.


면허 취소는 형사재판을 기다리지 않는다


운전면허 취소·정지는 재판 결과와 별개로 시·도경찰청장이 먼저 진행한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가 취소·정지 사유로 명시돼 있다(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실제로 경찰청이 집계한 2026년 7월 음주운전 적발 8,742건 가운데 면허취소가 5,604건으로 가장 많았다. 처분에 앞서 처분 내용과 의견제출 기한이 통지되므로, 통지서를 받으면 그 기한부터 달력에 표시해둬야 한다.


조건부 면허라면 렌터카 운전 자체가 걸린다


음주운전 방지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차를 운전할 수 없는데(도로교통법 제50조의3 제3항), 대여용 차량에는 이 장치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조건부 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예약했다면 출발 전에 장치가 설치·등록된 차량이 있는지 대여사에 확인해야 한다.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낸 돈은 되돌아온다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책임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술에 취한 상태의 운행이 구상 사유이고, 사고 뒤 경찰의 호흡조사 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도 같은 호에 들어간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구상 예고 통지를 받으면 금액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구해 남겨야 한다.


렌터카 회사 청구는 형사합의로 끝나지 않는다


대여 회사가 청구하는 항목은 피해자 합의금과 별개다.


대여 약관은 대체로 음주운전을 자기차량손해 면책 적용의 제외 사유로 두고 있어, 빌린 차 수리비를 이용자가 떠안는 구조가 된다.


여기에 수리 기간 동안 차를 빌려주지 못해 생긴 영업 손실, 이른바 휴차료가 더해진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한도로 한다(민법 제393조 제1항). 청구서를 받으면 수리 견적서와 실제 수리 기간, 1일 대여요금 산출 근거를 항목별로 요구해 대조해야 한다.


면책 배제 약관, 다툴 지점은 어디인가


약관에 적혀 있다고 모든 조항이 그대로 관철되지는 않는다. 뜻이 명백하지 않은 약관은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되고, 공정성을 잃은 조항은 무효다.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은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계약 당시 받은 약관 사본과 면책 특약 확인서를 챙겨, 면책 배제 범위가 어디까지 설명됐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계약서에 없는 지인이 운전했다면


일행이 돌아가며 운전대를 잡는 상황에서 손해가 가장 크게 벌어진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대여사업자가 계약서상 운전자의 운전자격을 확인하도록 하고, 면허가 없거나 정지된 사람에게는 대여를 금지한다.


계약서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운전하면 보험과 면책제도 적용에서 벗어나 계약자가 부담을 떠안는다.


음주 사실을 알면서 열쇠를 건넨 사람도 방조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다(형법 제32조). 운전자를 바꿀 계획이라면 대여 시점에 계약서 운전자 항목에 일행을 모두 올려둬야 한다.


FAQ…휴가지 렌터카 음주 사고


Q1.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하면 렌터카 회사 청구도 없어지나?

A. 아니다. 형사합의는 피해자와의 문제이고, 빌린 차 수리비와 휴차 손실은 대여계약에 따른 별개 청구다. 합의서에 렌터카 회사에 대한 부담까지 포함한다는 문구가 없으면 그대로 남는다.


Q2. 술을 마신 다음 날 아침에 반납 운전을 해도 처벌되나?

A. 기준은 경과 시간이 아니라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아침이든 밤이든 같은 조항이 적용된다. 숙취가 걱정되면 반납 시각을 늦추거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편이 안전하다.


Q3. 사고 사실을 렌터카 회사에 늦게 알리면 어떻게 되나?

A. 대여 약관은 대체로 사고 발생 시 지체 없는 통보 의무를 두고, 이를 어기면 면책 적용을 제한하는 조항을 함께 둔다. 경찰 신고와 별개로 대여사 고객센터에 통화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알리고 통보 시각을 메모해두는 것이 좋다.


Q4. 함께 탄 동승자도 처벌 대상이 되나?

A. 음주 사실을 알면서 차 열쇠를 건네거나 운전을 권유·독려한 정황이 있으면 방조로 입건될 수 있다. 근거는 타인의 범행을 도운 행위를 처벌하는 형법 제32조다. 단순히 함께 탄 것만으로 곧바로 처벌되지는 않으며, 관여 정도가 판단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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