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취소 위자료검색 결과입니다.
배우자가 결혼 전 무정자증이나 중대한 질병·전과를 숨겼다면, 형사 사기죄로 처벌하기는 어렵지만 민법 제816조에 따라 법원에 혼인취소를 청구하고, 위자료를 함께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75세 환자가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

10년 가까이 키운 아들이 있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 된 지금, A씨는 새로운 가정을 꾸려 둘째까지 계획하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든 생각에 진행한 친자검

상간 소송에 휘말린 A씨는 최근 소송을 제기한 B씨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하지만 만남은 대화가 아닌 폭력으로 시작됐다. B씨는 만나자마자 A씨의 얼굴을

일본의 한 고등학교 교사가 제자의 물통에 몰래 소변을 넣었다가 적발돼 면직 처분을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사건을 한국 법리에 비추어 분석할 경우, 아동학대

A씨는 현직 교도관인 전 연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B씨는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

A씨는 약 3년간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허위 소문으로 고통받았다. "비키니 사진을 사람들에게 팔았다", "성인 남성과 룸카페에 갔다"는 내용의 성적 허위사실이 퍼

대학교 동아리 임원 A씨는 부원 B씨로부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단체 대화방에 실명과 대화 내용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다. B씨의 ‘저격’ 예고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뼈해장국집에서 식사하던 A씨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1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라 평소처럼 포장 주문을 하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