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한 75세 노인, 병원은 두 팔 묶고 마취제 3배 더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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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임플란트 11개 심다 사망한 75세 노인, 병원은 두 팔 묶고 마취제 3배 더 넣었다

2026. 08. 21 16:4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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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 "마취제 독성 반응 사망 추정"

변호사들 "업무상과실치사 성립 가능성 높아"

서울 강남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75세 환자가 마취제 과다 투여로 숨졌다. 사진은 본문과 무관한 치과 진료 모습. /연합뉴스

임플란트 11개를 한 번에 심는 수술을 받던 75세 환자가 마취제 과다 투여로 사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겨울, 75세 여성 A씨는 서울 강남의 한 치과를 찾았다. 하루에 임플란트 11개를 심는 수면 마취 수술을 받기 위해서였다.


의료진은 국소마취제인 '아티카인'을 투여하며 수술을 시작했다. 유가족이 확인한 CCTV 영상에 따르면, 수술 도중 A씨가 갑자기 두 팔을 번쩍 들어 올리는 이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의료진은 수술을 중단하는 대신 A씨의 손목을 고정하고 약물 투여를 강행했다. 결국 약물 투여 16분 만에 상태가 급격히 나빠진 A씨는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국과수 "마취제 독성 반응 추정"…치사량 3배 넘게 투여돼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마취제 과다 투여에 따른 의료진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입증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A씨의 사인이 "아티카인 독성 반응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A씨의 체중 54kg을 기준으로 한 아티카인 최대 허용량은 378mg이지만, 실제 투여량은 약 3배에 달하는 1088mg(16회분)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로엘 법무법인의 임흥준 변호사는 21일 YTN 라디오 '이원화 변호사의 사건X파일' 인터뷰에서 "의료진에게는 환자 체중 등 신체 조건을 기준으로 적정량을 투여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실제로 법원도 마취제 과다 투여 사건에서 이를 어기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 반응에도 환자 결박 후 수술 강행…"일반적 기준 아냐"


수술 중 나타난 환자의 이상 반응을 무시한 채 몸을 결박한 조치도 도마 위에 올랐다.


치과 측은 "갑자기 손을 움직이면 기구에 찔리는 등 2차 상해를 막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수술 중 몸을 고정하는 행위 자체가 드문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임 변호사는 그 조치가 이루어진 맥락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허용량을 크게 초과한 마취제가 투여된 상황에서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면, 그 시점에 수술을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했어야 한다는 게 의료계의 일반적인 기준"이라고 꼬집었다.


몸을 고정한 채 수술을 강행한 조치가 의학적으로 정당했는지가 향후 재판의 주요 기준이 될 전망이다. 진료기록부 작성이나 보존 의무 위반이 있었을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다.


8개월 뒤 같은 병원서 또 심정지 사망…침묵한 병원 책임은?


더 큰 충격은 이 사건 발생 8개월 뒤, 해당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을 받던 또 다른 환자가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점이다.


두 사건의 원인이 완전히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전에 중대한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다음 환자에게 숨긴 것은 법적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하다.


임 변호사는 "유사한 시술 중 사망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은 환자 입장에서 시술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분명히 중요한 정보"라며 "이를 알리지 않았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평가했다.


실제 법원에서는 설명의무 위반만으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도 존재한다.


경찰 수사 결과 첫 번째 사고 이후에도 병원이 시술 방식을 개선하지 않았거나 위험 요인을 방치한 정황이 확인될 경우, 두 번째 사망 사고에 대한 병원의 형사적·민사적 책임은 겉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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