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걸리고도 상간남 만난 아내 “변호사가 괜찮대요”, 정말 문제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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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걸리고도 상간남 만난 아내 “변호사가 괜찮대요”, 정말 문제 없을까?

2026. 08. 21 09:30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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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파탄 책임을 남편 폭행 탓으로 돌려…변호사들 “오히려 위자료 오를 것”

불륜으로 소송당한 여성이 소송 중에도 상간남과 만남을 지속했다. / AI 생성 이미지

사실혼 관계인 남편 B씨에게 불륜을 들킨 A씨. B씨는 A씨와 상간남 C씨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A씨는 “변호사가 계속 만나도 괜찮다고 했다”며 C씨와의 만남을 6개월이나 더 이어갔다.


A씨는 관계 파탄의 책임이 자신의 외도가 아닌 남편 B씨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송 중에도 상간남을 계속 만난 A씨의 행동은 정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


“변호사가 만나도 된다더라”⋯거짓말이거나 위험한 조언


결론부터 말하면 변호사들은 “문제가 없다”는 A씨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분석했다.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이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책임을 더 무겁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재현의 김정세 변호사는 “(상간자와 만나도) 간통죄가 없어졌으니 처벌받지는 않는다는 한도에서는 틀린 말이 아니다”라면서도 “문제는 진행 중인 소송이다. 소장을 받고도 관계를 이어갔다면, 위자료를 올리는 가장 전형적인 사정이 된다”고 설명했다.


법률사무소 리그의 김채린 변호사 역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처벌 위험이 없다는 의미에서라면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이를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에서도 ‘문제없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선을 그었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A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정 변호사는 “C를 계속 만나고 싶어서 주변이나 C에게 ‘우리 변호사가 만나도 된대’라며 안심시키기 위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고 봤다.


‘폭행이 파탄 원인’ 주장, 시간 순서가 뒤집는다


A씨는 사실혼 파탄의 원인이 자신의 외도가 아닌, 이를 알게 된 남편 B씨의 폭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변호사들은 사건의 시간 순서상 이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뉴로이어 법률사무소 김민지 변호사는 “외도 사실이 먼저 드러났고 그 이후 폭행이 발생했다면, 법원에서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분석했다.


김정세 변호사도 “부정행위가 먼저이고 폭행은 그 뒤의 일”이라며 “폭행은 B의 형사책임과 위자료를 깎는 사정일 뿐, A의 책임을 지워주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즉, 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외도를 시작한 A씨(유책배우자)이며, 발각 이후의 폭행이 그 책임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소송 중 이어진 6개월의 만남, 위자료 가중 사유될 수도


변호사들은 소송이 시작된 후에도 A씨와 C씨가 6개월간 만남을 지속한 점이 두 사람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소 제기 이후에도 상간자와의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상당 기간 유지했다는 점은 파탄의 실질적 원인이 A의 부정행위에 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된다”며 “위자료 산정에서 부정행위의 정도와 지속성을 무겁게 보는 요소가 되므로 B에게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베테랑 권준성 변호사 역시 “B가 외도 사실을 인지하고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도 A와 C의 관계가 약 6개월간 지속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이는 일회성 부정행위가 아니라 지속적·반복적 부정행위로 평가되어 C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더 큰 문제도 생길 수 있다. 최근 상간남 C씨의 아내도 두 사람의 불륜 사실을 알게 됐기 때문이다.


법무법인 에스 조수영 변호사는 “C의 배우자가 뒤늦게 관계를 알았다면, C의 혼인관계가 당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전제에서 A 역시 C 배우자로부터 상간 위자료 청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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