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해장국서 나온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손님 먹던 뼈통 국물 도로 담아 포장해 준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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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서 나온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손님 먹던 뼈통 국물 도로 담아 포장해 준 식당

2026. 08. 20 12:0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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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 더 달라" 했더니 다른 테이블 잔반통 뒤져 제공

형사 처벌 피하기 어려울 듯

"국물 좀 더 달라"는 요청 뒤 포장 뼈해장국에서 나온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 모습. /보배드림 커뮤니티

경기도 성남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뼈해장국집에서 식사하던 A씨 가족은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했다.


10년 넘게 다닌 단골집이라 평소처럼 포장 주문을 하며 "국물을 좀 더 달라"고 요청했을 뿐인데, 집에서 먹던 뼈해장국 사이에서 누군가 코를 풀거나 입을 닦은 것으로 추정되는 손바닥만 한 냅킨 덩어리와 고무줄이 나온 것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해당 식당 직원이 손님들이 뼈를 발라 먹고 버린 뼈통 내용물을 A씨의 포장 용기에 고스란히 담아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식당 측이 A씨의 항의를 받고 확인해 보내준 CCTV 영상에는 직원이 전화를 끊자마자 너무나 자연스럽게 테이블 위의 뼈통을 주방으로 들고 들어가 국물을 담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직원은 "새 비닐에 묶여있던 고무줄을 뼈통에 버린 것 같다"고 변명했지만, 냅킨의 출처에 대해서는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


더 큰 분노를 자아낸 건 식당 측의 태도였다. A씨는 "대표자는 사과 전화 한 통 없고, 직원만 시켜서 전화가 왔다"며 "비상식적인 대응에 화가 난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결국 구청 직원에게 이물질을 인계하고 관련 증거를 제출하는 등 정식 신고 절차에 돌입했다.


고의적 잔반 재탕은 명백한 불법⋯징역 3년 처해질 수도


이 사건은 단순한 이물질 혼입 사고로 치부하기엔 사안이 매우 무겁다. 법률 전문가들은 해당 식당의 행위가 형사·민사·행정 등 다방면에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사안이라고 입을 모았다.


먼저 형사 처벌 수위다. 식품위생법은 불결하거나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품을 판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타인이 사용한 잔반통 내용물을 고의로 음식에 담아 제공하는 행위는 현행 식품위생법이 엄격히 금지하는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한다. 적발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A씨 가족이 이물질 섭취로 복통이나 소화기 이상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다면,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까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CCTV 영상에 직원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잔반통을 활용하는 모습이 담겼다면, 이는 단순 과실을 넘어선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처벌이 가중될 수 있는 핵심 쟁점이다.


구청 조사로 영업정지 위기⋯위자료 1인당 최고 500만 원 청구 가능


행정 처분 역시 피할 수 없다. 관할 구청의 조사 결과 식품위생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식당은 시정명령은 물론 최소 보름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영업허가 취소라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위반 사실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될 수도 있다. 체인점 본사 역시 가맹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추궁받을 위기에 놓였다.


피해자인 A씨 가족은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순 이물질(플라스틱 등) 혼입 사건의 위자료는 25만 원에서 300만 원 선에서 결정되지만, 이 사건은 질적으로 다르다. CCTV 영상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고, 타인이 쓰던 폐기물을 의도적으로 섞었다는 점에서 위법성이 몹시 크다.


법조계는 신체 증상 발생 여부, 가족 구성원 수, 업소 대표의 불성실한 사과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인당 1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 이상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당연히 포장 음식 대금 환불과, 병원 진료 시 치료비 전액 배상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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