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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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폭행 교도관 남친, ‘이 판결’ 받으면 자동 퇴직된다는데…가능할까?

2026. 08. 20 15:52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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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2000만원 합의 전력도…전치 2주 진단서 끊자 ‘연출 영상’으로 맞고소 협박

전 연인인 현직 교도관에게 상습 폭행당한 여성이 가해자의 공무원 신분 박탈을 묻고 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현직 교도관인 전 연인 B씨로부터 상습적인 폭행과 협박에 시달렸다. B씨는 과거에도 A씨를 폭행해 2000만 원의 합의금을 주고 사건을 마무리한 전력이 있었다.


최근 또다시 폭행을 당한 A씨는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B씨는 치료비 명목으로 10만 원을 보내며 사과했지만, 동시에 “나도 맞았다”며 연출된 영상을 근거로 맞고소를 하겠다고 협박했다.


B씨의 아버지는 경찰이고, B씨 자신은 “전과 있어도 공무원 잘만 됐다”며 큰소리치는 상황. A씨는 B씨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 공무원 신분을 박탈할 수 있을까?


“아빠가 경찰”이라며 상습 폭행…방패 든 경찰 출동하기도


A씨의 전 연인 B씨는 현직 교도관이다. 그는 과거에도 상해죄와 기물파손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있었다. A씨를 상대로 한 폭행으로 2000만 원에 합의한 적도 있었다.


최근 폭행 사건 당시 A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B씨의 과거 폭력 위험성을 전해 듣고 방패와 긴급 장구를 착용한 채 현장에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B씨가 피해자 상태보다 자신의 공무원 신분을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사이코패스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원치 않았음에도 B씨의 폭력성이 높다고 판단해 강제로 수사를 개시했다. 이후 사건은 종결됐지만, 경찰 전산망에는 A씨가 ‘몸싸움에 의해 상처를 입었다’고 진술한 내용이 남았다.


폭행 후 B씨는 A씨에게 치료비 10만 원을 보내고 카카오톡으로 폭언과 협박을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A씨가 법적 대응을 고민하자, “너도 전과자 만들겠다”며 자신이 연출한 영상을 근거로 맞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나섰다.


'금고형' 이상이면 자동 퇴직…벌금형 그치면 신분 유지


결론부터 말하면 B씨가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되면 교도관 신분을 잃게 된다.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실형은 물론,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는 경우 당연퇴직 처리되어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 소속 기관으로 판결문이 통보되며, 기관에서 직권면직(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된다”고 덧붙였다.


심지어 그보다 가벼운 처분인 ‘선고유예’를 받아도 퇴직 사유가 될 수 있다.


법률사무소 피플청담 이택건 변호사는 “국가공무원법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도 결격사유로 정하고 있어, 그 기간 중 당연퇴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다만 벌금형에 그치면 신분은 유지된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따라 당연퇴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벌금형만으로 자동 퇴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변호사들은 B씨의 동종 전과와 상습성, A씨의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부장판사 출신인 법무법인 신결 신태길 변호사는 “재판부는 동종 전력의 유무와 반복성을 양형에서 가장 무겁게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며 “과거 합의 정황, 상해진단서 등이 결합된다면 단순 초범과는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가해자가 찍은 ‘연출 영상’, 정당방위 인정될까


B씨가 맞고소 카드로 꺼내든 ‘연출 영상’의 증거 가치는 낮을 것으로 보인다. 변호사들은 폭행이 끝난 뒤 자신에게 유리하게 연출해 촬영한 영상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봤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가해자가 사건 이후 촬영한 영상이나 녹음도 수사기관에서 증거로 검토할 수 있으나, 그것만으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촬영 시점과 폭행 전후의 경위, 다른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강 고용준 변호사 역시 “가해자가 주장하는 영상이 사건 이후 임의로 연출된 것이거나 폭행 장면 자체를 촬영한 것이 아니라면 정당방위의 직접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몸싸움” 진술, 오히려 불리할 수도…“고소 설계가 중요”


변호사들은 A씨가 경찰 조사에서 ‘몸싸움으로 다쳤다’고 남긴 진술이 B씨에게 쌍방폭행 주장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택건 변호사는 “‘몸싸움으로 다쳤다’는 문구가 수사기록에 남아 있다. 상대가 쌍방폭행을 주장할 때 근거로 쓰일 표현”이라며 “그 경위를 고소 단계에서 설명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고소 단계부터 죄명을 어떻게 구성하고 어떤 증거를 제출할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한설 조민성 변호사는 “상해죄는 벌금형이 함께 규정돼 있어, 전치 2주 진단만으로 고소가 구성되면 벌금에 그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확보한 증거들을 어떤 죄명 체계 위에 배치하는지로 결과가 갈리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 소송을 통해 치료비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률사무소 예준 신선우 변호사는 “연인관계의 반복 폭행, 협박 동반, 반성·합의 부재 등 사정이 인정되면 위자료가 상향될 여지는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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