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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가 범행 발생 2개월 만에 법정에서 범행 목적이 성범죄였음을 시인했다. 그동안 "자살을 결심하고 누군가를 데려가려 했다"라며 우

어느 날 내 사건 수사 서류에 적힌 '미체포 피의자'라는 낯선 용어. A씨는 이 문구 하나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체포되지 않았다는 뜻인 건 알겠는데, 앞

사실혼 관계인 남자친구가 마약 혐의로 체포된 A씨. 얼마 뒤 A씨는 경찰로부터 "지금은 참고인 신분이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피의자가 될 수 있다"는 충격적인 전화를

"우발적인 범행이었습니다. 자살하려다가 동반자를 찾았습니다." 지난 5월, 광주에서 귀갓길 여고생을 무참히 살해한 장윤기가 내뱉은 변명이다. 하지만 검찰 보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23)를 체포해 수사하던 경찰이 압수수색 및 구속영장 신청 일정 등 핵심 수사 기밀을 현직 경찰관인 장 씨의 아버지에게 공유한 정황이 드

과거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던 20대 A씨가 출소 후 부과된 정신과 치료를 상습적으로 거부하고 다시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결국 구속

대낮 도심 한복판에서 허리를 굽히고 양팔을 늘어뜨린 채 기괴하게 서 있는 이른바 '수원 마약 좀비' 영상이 퍼지며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진 가운데, 영상 속 30

거로 해산을 명령할 수 있고, 불응 시 가담 정도에 따라 체포 영장을 발부받거나 현행범 체포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이다. 유승민 작가 역시 방송 인터뷰에서 "업

과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씨.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을 앞두고 성범죄 경력 조회에서 자신의 기록이 드러날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변호사들은 취업에는

가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사건 발생 일주일 전 특수협박 신고 시 현행범 체포를 하지 않은 점, 범행 당일 1차 방문 조사 직후 긴급체포 등 신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