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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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차 8대 들이받으면 처벌은 어떻게 될까?

2026. 08. 28 16:2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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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 1년~3년·벌금 가능

피해 규모·전력이 형량 가른다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주차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은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 1000만 원이 확정됐다. /연합뉴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주차된 차량 여러 대를 들이받았다면, 처벌은 어느 수준까지 올라갈까. 음주운전 사고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피해 규모에 따라 벌금형에서 실형까지 결과가 크게 갈릴 수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충북경찰청 소속 현직 경정이 2026년 3월 청주시 용암동 골목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4% 상태로 주차 차량 7대와 이륜차 1대를 들이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서 그를 현행범 체포했고, 청주지법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당사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으며, 충북경찰청은 직위해제 후 자체 감찰을 진행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조항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며, 형사처벌도 가중된다.


이 사건의 혈중알코올농도 0.124%는 면허취소 기준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음주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에 더해, 피해가 큰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번 사건처럼 인명 피해 없이 재물 손괴만 발생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피해 차량이 8대에 달하더라도, 물적 피해만 있고 합의나 보험 처리가 이뤄졌다면 약식명령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 단, 같은 수치의 음주운전이라도 인명 피해가 발생하거나 도주, 전과 등 사정이 겹치면 형사 처벌 무게는 달라진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운전죄(도로교통법 위반)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이거나 동종 전과가 있으면 가중 처벌 대상이 된다.


이번 사건의 0.124%는 기본 가중 구간에 해당하지만, 인명 피해가 없고 정식재판 청구 없이 약식명령이 확정된 만큼 재물 피해 규모와 전과 여부가 벌금 수준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음주 중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사망·중상 결과가 있으면 법정형이 대폭 높아진다.


피해 차량 차주가 보험 합의를 하지 않거나 형사처벌을 원하는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피해자 입장에서도 합의 여부와 시점이 중요한 변수다.


유사한 상황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피해 인원·규모, 전과 유무, 피해자 합의 여부를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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