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기소유예? 9명 사진 더 나왔는데
불법촬영으로 현행범 체포됐는데 기소유예? 9명 사진 더 나왔는데
'기소유예' 처분의 판단 기준과 성폭력처벌법 수위

용산역 앞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체포된 대학병원 의사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셔터스톡
길거리에서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경우, 불법촬영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다만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반성 정도 등에 따라 검찰이 재판에 넘기지 않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 용산경찰서는 올해 4월 용산역 앞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피해자 가족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이후 포렌식에서 수년 전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성 8~9명의 사진이 추가로 발견됐다.
경찰은 6월 A씨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근무하던 대학병원을 사직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이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두 가지다. 하나는 몰래 촬영한 행위 자체가 어떤 법률에 걸리는지, 다른 하나는 현행범으로 체포됐음에도 왜 기소유예가 가능했는지다.
불법촬영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처리된다.
이 법은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를 규율한다. 단순히 촬영 장면이 포착되거나 저장 파일이 발견된 것만으로도 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피의자의 반성 여부, 범행 경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초범 여부 등이 주요 판단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과거 촬영분이 추가로 발견된 점은 별개 혐의로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촬영 시점이 다르더라도 각각의 촬영 행위마다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이용 촬영)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5천만 원 이하. 촬영물을 유포하거나 영리 목적이 있으면 가중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어 법정형이 높아질 수 있다.
형이 갈리는 주요 변수는 다음과 같다. 초범 여부와 반성 태도,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피해자 수와 촬영 횟수, 촬영물 유포 여부 등이 검사의 기소 여부와 법원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졌더라도 검사 또는 법원이 반드시 경감 처분을 내리는 것은 아니며, 합의 여부는 하나의 고려 요소가 된다.
이 사건처럼 과거 피해 사례가 추가로 확인될 경우 기소 가능성이나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