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업주 스토킹하고 말리던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
미용실 업주 스토킹하고 말리던 행인에 손도끼 휘두른 60대 체포
대화 거절당하자 끈질긴 추적
제지하는 시민에게 흉기 위협

서울동대문경찰서 /연합뉴스
심야 시간대 자신이 손님으로 찾던 미용실 업주를 쫓아다니며 위협을 가하고, 이를 말리려던 시민에게 흉기를 휘두른 60대 남성이 피의자로 붙잡혔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를 적용해 60대 남성 A씨를 입건하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거리에서 평소 이용하던 미용실의 40대 여성 업주 B씨에게 접근했다.
대화를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B씨의 뒤를 끈질기게 쫓아가며 스토킹 행위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 행인이 나서 A씨를 제지하려 하자, A씨는 지니고 있던 손도끼를 꺼내 휘두르며 위협을 가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나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속한 동선 추적으로 현행범 체포…응급입원 조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여 A씨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경찰은 접수 후 약 10분 만에 범행 장소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정황을 확인하여 우선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경찰 측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엄벌 기조 강화되는 법원…흉기 소지 시 실형 가능성 높아
최근 사법부는 스토킹 범죄가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해짐에 따라 처벌 수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는 추세를 보인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신설한 양형기준에 따르면,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거나 휘두른 스토킹 범죄의 경우 권고 형량이 크게 상향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대폭 높아졌다.
과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던 경향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와 재범 차단을 위해 초범이라도 엄중하게 구속 수사 및 실형을 선고하는 판결이 대세로 자리 잡고 있다.
손도끼라는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고 실제 위협까지 가한 A씨의 범행 역시 재판 과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망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