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우발적 범행이라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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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 말다툼 끝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우발적 범행이라도 중형 피하기 어려워

2026. 08. 31 12:2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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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서 50대 남성 흉기에 찔려 숨져

여수경찰서 / 연합뉴스

전남 여수경찰서는 31일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6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0일 0시 40분쯤 전남 여수시 문수동의 한 공원에서 50대 지인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다툰 뒤 자리를 문수동 공원으로 옮겨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폭력 사건이 일어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공원 인근에 있던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살인죄' 적용…우발적 범행이라도 엄벌 가능성

A씨는 형법 제250조(살인)가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전망이다.


A씨 측에서 술자리 다툼에서 비롯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할 수 있으나, 법원은 우발성만으로 형량을 대폭 낮춰주지 않는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흉기를 사용했다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한다.


또한 범행 당시 음주 상태였다는 점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형받기는 극히 어렵다.


법원은 음주 상태에서의 강력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 감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으며, 음주 상태를 자초하여 범행에 이른 점에서 비난 가능성을 높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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