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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다가 뒤차와 가볍게 부딪힌 A씨. 하지만 A씨는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 상대 운전자가 화를 내는 모습은 봤지만, 차선 변경에 대한 항의라고

접촉사고 후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 교환 없이 그냥 자리를 떴다면, 나중에 뺑소니로 처벌받을 수 있다. 반면, 상대방과 함께 병원까지 동행해 조치를

초등학교 자녀가 반복적인 학교폭력에 시달린 A씨. 최근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결과를 받아들고 깊은 고민에 빠졌다. 학폭위는 가해학생의 행동이 총점

A씨는 최근 한 메신저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지난 6월, 이 여

온몸에 멍이 든 채 두 번이나 교회를 탈출해 구조를 요청했던 11살 지적장애 아동은, 보호 책임을 진 경찰과 지자체, 그리고 법원의 철저한 외면 속에 끝내 38시

최근 남편을 잃은 A씨는 또 다른 벽에 부딪혔다. 자녀가 없어 법적 상속인은 A씨와 시부모님, 세 사람이었다. 시부모님은 A씨에게 모든 재산을 넘겨주기로 하고 인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개에 물렸다면, 단순히 병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닐 수 있다. 견주에게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국내법에는 마련되

최근 제주공항 앞에서 아기를 안고 길을 가던 A씨의 아내는 택시 경적 소리에 놀라 넘어졌다. 이 사고로 아내는 발가락이 부서지는 분쇄골절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을 차로 치고 현장을 떠난 80대 운전자 A씨. 그는 재판에서 사고가 난 줄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술에 취해 휘청이는 지인 여성 B씨를 위로하던 A씨.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자신도 모르게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