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하다 지인 허벅지 슬쩍…CCTV에 다 찍혔는데, 성적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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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로하다 지인 허벅지 슬쩍…CCTV에 다 찍혔는데, 성적 의도 없었다?

2026. 08. 21 17:4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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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경찰 첫 조사 앞둬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술에 취해 휘청이는 지인 여성 B씨를 위로하던 A씨. 등을 두드리며 이야기를 들어주던 중, 자신도 모르게 B씨의 허벅지를 만지는 장면이 CCTV에 고스란히 찍혔다.


B씨가 "만지지 말라"고 한 뒤에야 자신의 행동을 인지하고 즉시 멈췄다는 A씨. 하지만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첫 조사를 앞두게 됐다.


초범인 A씨는 신체접촉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고 싶다. 하지만 어떻게 진술해야 할지, 합의는 어떻게 시도해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


'접촉 인정'과 '추행 고의 인정'은 구분해야


CCTV라는 객관적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어렵다. 변호사들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사실 자체는 인정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로웰 김훈희 변호사는 "허벅지를 만진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단순 부인보다는 사실대로 진술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법적으로 강제추행죄는 성적인 목적이나 동기가 없더라도 성립할 수 있다.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이고, 그 과정에 상대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신체 접촉)이 있었다면 죄가 될 수 있다. 따라서 A씨처럼 '성적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혐의를 벗기 어렵다.


법률사무소 길 길기범 변호사는 "'허벅지를 만진 사실도 상대방 말을 듣고 알았다'는 진술은 자칫 '기억이 안 난다'는 식의 변명으로 비쳐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오해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적인 목적은 없었고 위로 과정에서 손이 잘못 닿았으나,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큰 불쾌감을 준 점을 깊이 반성한다'는 식으로 일관되게 진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휴대전화 포렌식도 할까?


다만, A씨가 걱정하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조사는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변호사들의 중론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강제추행 사건이라고 해서 포렌식이 항상 진행되는 절차는 아니다"라며 "현재 CCTV로 접촉 장면이 확인되고 휴대전화가 범행에 사용된 사건도 아니므로 포렌식 필요성은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만약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요구하더라도 이는 의무가 아니다.


제로변호사 홍윤석 변호사는 "무조건적인 거부는 수사 협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비칠 수 있으니,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관련 없는 개인정보는 제외하고 범행 경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범위에 한해 선별적으로 제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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