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 리뷰로 고수익' 그녀 말에 3000만원 보냈는데…돌려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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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 리뷰로 고수익' 그녀 말에 3000만원 보냈는데…돌려받을 수 있나요?

2026. 08. 25 10:46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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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신저로 만난 여성 믿고 10개 계좌로 돈 보내…알고 보니 신종 투자 사기

한 남성이 메신저로 알게 된 여성에게서 '음악 리뷰' 고수익 알바를 소개받아 3천만원 사기를 당했다. / AI 생성 이미지

A씨는 최근 한 메신저 앱에서 알게 된 여성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자신을 싱가포르에 거주하다가 현재 부산에 머물고 있다고 소개한 여성이었다.


지난 6월, 이 여성은 A씨에게 “음악 리뷰를 하면 고수익을 낼 수 있다”며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다. 처음엔 적은 돈을 입금하고 몇만 원을 돌려받으며 신뢰가 쌓였다. 하지만 횟수가 반복될수록 사이트는 ‘보증금’ 명목으로 더 큰 금액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여성은 “돈이 부족하면 도와주겠다”며 자신도 함께 돈을 넣는 것처럼 A씨를 안심시켰다. 이를 믿은 A씨는 10개에 달하는 여러 계좌로 돈을 보냈고, 피해 금액은 약 3000만 원에 달했다.


원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에 사이트 측은 “추가 금액을 입금해 리뷰 리스트를 완성해야 출금할 수 있다”는 말만 반복했다. A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막막한 마음에 변호사 자문을 구했다.


'같이 투자할게' 믿었는데…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결합 사기


변호사들은 A씨의 사례가 최근 유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이성적 친밀감을 쌓은 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는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 결합형 사기라는 것이다.


법무법인 약속 조범수 변호사는 “처음에는 소액을 돌려주면서 신뢰를 얻은 다음 계속해서 더 큰 금액의 입금을 요구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특히 A씨를 안심시켰던 여성의 행동은 범죄 조직이 신뢰를 얻기 위해 사용하는 역할극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법무법인 해답 김무룡 변호사는 “‘같이 입금해 도와주던 여성’은 피해자가 아니라 신뢰를 형성해 돈을 유도하는 공범(바람잡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초기 소액 환급으로 신뢰를 쌓은 뒤 보증금, 추가 입금을 반복 요구하는 방식은 사기에서 자주 보이는 수법”이라며 “계좌 명의가 수시로 바뀌는 점도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짚었다.


돈 보낸 10개 계좌 주인들, 처벌하고 돈 받을 수 있나?


법적으로 A씨를 속여 돈을 받아낸 사이트 운영자와 여성은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우리 형법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문제는 돈이 흘러들어간 10개의 계좌의 명의자들이다. 이들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변호사들은 이들 역시 범행에 가담한 정도에 따라 형사처벌과 민사상 배상책임을 질 수 있다고 봤다.


법률사무소 필승 김준환 변호사는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 주인들 역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혹은 사기죄의 방조범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주동자들뿐 아니라 계좌 주인도 함께 고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만 민사상 배상책임은 명의자의 가담 정도를 따져봐야 한다. 법률사무소 도진 배한진 변호사는 “계좌에 돈이 입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명의인에게 곧바로 전액 반환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사기 범행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는지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금 회수, '시간과의 싸움'…신고만 하고 기다리면 안 돼


변호사들은 원금 회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면 ‘신속한 추가 조치’가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경찰 신고만 해 두고 기다리는 것만으로는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지적이다.


우선 경찰에 단순 신고가 아닌 정식 고소장을 제출해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사이버수사대에 단순 신고나 진정만 넣어둔 상태에서는 수사 진행이 더딜 수 있다”며 “상대방 여성과 사이트 관련자들을 사기 혐의로 정식 형사 고소해야 수사가 본격적으로 개시된다”고 말했다.


동시에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를 묶어두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 범죄 조직이 자금을 인출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기기 전에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임호균 변호사는 “이미 신고하신 사건에서 계좌 지급정지가 걸려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이용계좌로 인정되면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피해금을 환급받는 절차를 밟을 수 있다.


법무법인 쉴드 이진훈 변호사는 “조직적 사기단은 재산을 신속히 은닉하므로, 지금 당장 계좌 명의인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을 검토해야 한다”며 “이것이 가장 시급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말에 속아 추가로 돈을 보내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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