핏불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쳤다면, 견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핏불테리어에 물려 크게 다쳤다면, 견주를 형사고소할 수 있을까?
치료비 말고 손해배상도 받을 수 있나

인도에서 집을 보러 간 부부가 주택 안에 있던 핏불테리어에게 공격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견주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셔터스톡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다가 개에 물렸다면, 단순히 병원 치료로 끝낼 일이 아닐 수 있다. 견주에게 형사·민사 양쪽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가 국내법에는 마련되어 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인도 파티알라에서 집을 보러 간 부부가 주택 안에 방치된 맹견 핏불테리어에게 공격당해 팔과 몸 여러 부위에 깊은 부상을 입은 사건이 연합뉴스TV를 통해 보도됐다.
당시 CCTV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되면서 개 물림 사고에 대한 견주 책임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인도에서 발생했지만, 국내에서도 유사한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는 점에서 한국 법률 기준으로 짚어볼 필요가 있다.
법적으로 왜 문제가 되나
국내에서 개에 물려 다쳤을 때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형사와 민사 두 가지다.
형사적으로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견주가 개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타인이 다쳤다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다.
과실치상죄의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다. 다만 과실치상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민사 손해배상 청구는 별도로 가능하다. 민법 제759조는 동물 점유자가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있다.
치료비, 입원 기간의 일실수입, 향후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까지 청구 대상이 될 수 있다.
동물보호법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내 동물보호법은 맹견 소유자에게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등 안전 조치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해 사람을 다치게 하면 별도의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맹견 관리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다. 사망 사고로 이어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
핏불테리어는 국내 법령에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어, 견주의 관리 의무가 더 엄격하게 요구된다.
처벌 수위는 어떻게 정해지나
견주에 대한 법적 결과는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우선 피해 정도가 중요하다. 입원이 필요한 중상이라면 경상에 비해 책임이 더 무겁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
개가 목줄 없이 방치된 상태였는지, 과거에도 공격성을 보인 전력이 있는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결국 단순 과실치상으로만 보면 법정형은 500만 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칠 수 있지만, 핏불테리어처럼 법령상 맹견에 해당하는 개의 안전조치 의무 위반이 결합되면 동물보호법상 더 무거운 처벌 규정이 함께 문제 될 수 있다.
견주가 맹견 관리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형사처벌과 함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사고 직후 CCTV 확보, 진단서, 현장 사진 등 증거를 최대한 수집해두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