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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

가족 형태의 다양성을 존중하려던 작은 시도가 일부 어른들의 거센 항의에 부딪혀 일주일 만에 좌초됐다.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
학교 현장에서 교과서 내용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이나 일제강점기 역사를 가르쳤음에도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며 항의를 받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최근 교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밤에 잠을 재우지 말아볼까"라는 협박과 쓰레기통을 발로 차는 모욕을 견디다 못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9명 전원이 사직서를 던졌지만, 법적으로는 '직장 내 괴

"경비원도 사람입니다. 인권이 있고 인격이 있습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며 남편이고 아버지입니다." 한 아파트 단지 경비 초소에 나붙은 대자보의 첫 문장이다. 단

자녀가 '냄새난다'는 말 한마디에 학교폭력 가해자로 몰려 검찰 송치까지 됐지만, 정작 '개ㅂㅈㄴ'이라는 끔찍한 욕설을 한 상대방은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

수학여행 방 배정부터 시험 채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변호사까지 동원해 담임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