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학폭 사건 대처 불만 품고 담임교사 징계 및 반 교체 지속 요구
법원 "학부모 의견 제시 한계 넘은 부당한 간섭" 원고 패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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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부모 A씨가 초등학교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조치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구름사다리 낙상 사고…'안전사고' vs '학교폭력'
사건의 발단은 2023년 4월 18일 해당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발생했다.
A씨의 자녀는 구름사다리 놀이기구에서 놀다가 상대 학생의 행위로 떨어져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사고 직후 담임교사는 A씨의 자녀를 의무실로 데려간 뒤 119를 불러 응급실에 동행했다.
학교에 복귀한 담임교사는 목격 학생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당 사건이 놀이 중 발생한 사고라고 파악한 상황을 A씨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상대 학생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므로 놀이 중 발생한 사고로 처리하기 어렵다며 반발했고, 2023년 4월 21일 해당 사건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
관할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같은 해 6월 상대 학생의 행위를 폭행으로 판단해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봉사활동 등의 조치를 결정했다.
쏟아진 징계 요구와 민원…결국 교권보호위원회로
사건 처리 과정에서 A씨는 담임교사의 초기 대처에 강한 불만을 품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민신문고와 교육청 민원을 통해 수차례 담임교사의 징계를 문의하고 요구했다.
급기야 A씨는 2023년 7월경부터 자녀의 반 교체를 강하게 요구하기 시작했다.
학교 측은 구성원 회의를 거쳐 학급 교체가 불가하다고 통보했으나, A씨는 재차 학교를 방문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담임교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하게 교체 요구를 받아 교육권을 침해당했다며 초등학교장에게 사안을 신고했다.
해당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2023년 10월 출석위원 전원일치로 A씨의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의결했다.
초등학교장은 A씨에게 "사안에 대한 재발방지 권고함"이라는 조치를 내렸고, 담임교사에게는 심리상담 및 휴가 등의 보호 조치를 취했다.
법원 "정당한 의견 제시의 한계를 넘은 부당한 간섭"
A씨는 자녀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담임교사가 사고 직후 응급실에 동행하여 구호 조치를 하고 경위를 파악한 일련의 과정이 교사로서 가진 권한과 재량 범위 내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고 보았다.
또한, A씨가 합리적인 협의 방안을 시도하기보다는 곧바로 교사의 징계를 묻거나 학급 교체를 요구하는 민원을 지속해 담임교사에게 상당한 심리적 압박감을 주었다고 지적했다.
학기 중 반 교체는 교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학교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어 학교 측이 불가 결정을 내렸음에도, A씨가 이를 계속 관철시키려 한 점도 부당한 간섭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교권 보호의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