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교권침해 업무에 시달리다 쓰러진 교감…법원 “순직 맞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학폭·교권침해 업무에 시달리다 쓰러진 교감…법원 “순직 맞아”

2026. 07. 15 18:59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인사혁신처 불승인 처분 뒤집고 1심 유족 승소

법원 "악성 민원과 과중한 업무가 기저질환 악화시켜"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교폭력과 교권침해 사건 처리 등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교내에서 쓰러져 사망한 교감에 대해 법원이 순직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사망한 초등학교 교감 B씨의 배우자 A씨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이다.


교감 부임 7개월 만에 닥친 비극

1994년 교사로 처음 임용된 B씨는 2022년 3월 한 초등학교 교감으로 부임했다. 하지만 부임 후 약 7개월이 지난 같은 해 10월 25일, B씨는 근무 중 가슴이 답답하다며 보건실을 찾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B씨는 당일 오후 사망했다.


B씨에 대한 사체검안서에 기록된 직접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였으며, 그 원인은 비외상성 혈흉으로 기재됐다. 이후 B씨의 배우자인 A씨는 남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인사혁신처에 순직유족급여를 청구했다.


하지만 인사혁신처는 2023년 5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했다.


끊이지 않는 학폭·아동학대 민원…대체교사 구인난까지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인사혁신처의 판단을 뒤집고 B씨가 사망 전까지 직무와 관련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판단했다.


B씨가 교감으로 부임한 학교에서는 아동학대 신고와 학교폭력, 교육활동 침해 사건이 꾸준히 발생했다.


특히 5학년 특정 학생과 관련한 갈등이 지속됐는데, 해당 학생은 교사에게 욕설을 하거나 폭행을 가하고 옥상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이 학생을 직접 제지하고 야간까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갈등 수습의 최전선에 섰다.


여기에 교내 사건·사고로 담임교사들이 장기 병가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수시로 교사 결원이 발생하면서 대체 교사를 구하는 업무 역시 B씨에게 가중됐다.


B씨는 대체 인력을 수급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으며, 사망 무렵에는 "병가를 내고 싶다"고 호소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 "극심한 스트레스가 기저질환 급격히 악화시켜"

재판부는 B씨에게 2단계 고혈압에 이르는 기저질환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가 이러한 고혈압을 자연경과 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보았다.


B씨가 쓰러지기 직전 흉통과 등 통증을 호소한 점을 미루어, 재판부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대동맥 내막이 찢어지는 대동맥 박리를 유발했고, 이것이 혈흉으로 이어져 사망했다고 추정했다.


재판부는 "B씨는 술·담배도 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며 건강을 관리하여 왔던 것으로 보이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시킬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며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폭넓게 인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인사혁신처가 A씨에게 내린 순직유족급여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하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