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위해 걷은 돈인데…우유값·워터파크 입장료까지 손댄 학부모회 총무,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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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위해 걷은 돈인데…우유값·워터파크 입장료까지 손댄 학부모회 총무, 집행유예

2026. 07. 09 14:5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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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30명 회비·기부금 관리

학년회비·총회비·찬조금 등 손대

1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학부모들이 걷은 학년회비와 총회비, 찬조금은 아이들을 위해 쓰일 돈이었다. 그 돈이 총무의 개인 용도로 흘러갔다. 우유대금도, 워터파크 입장료도 마찬가지였다.


경북의 한 중학교 학부모회에서 학년총무와 총괄총무를 지낸 A씨 얘기다. A씨는 학부모 30명에게서 걷은 회비와 찬조금 등을 관리하다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021년경부터 학년총무를 맡았다. 2023년 6월부터 9월까지는 총괄총무까지 겸했다. 학부모들이 자녀 몫으로 낸 학년회비와 총회비, 졸업생 기부금, 찬조금을 관리하는 자리였다.


학년총무 시절엔 학부모들이 보낸 학년회비를 자신과 아들 명의 계좌로 받아 관리하다, 이 돈을 다시 자녀 명의 계좌로 옮기는 식으로 개인적으로 썼다.


2021년 9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7차례에 걸쳐 이렇게 쓴 돈이 합계 약 451만 원이었다.


우유값·워터파크비까지…손댄 항목 늘어나


총괄총무를 겸하면서는 손대는 항목이 늘었다. 학부모회 계좌에 연결된 직불카드로 총회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쓴 게 8차례, 약 222만 원이었다.


졸업생 기부금 계좌에서도 11차례에 걸쳐 약 454만 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옮겼다.


학부모들에게 현금으로 받은 찬조금 230만 원, 우유대금 명목으로 걷은 약 216만 원도 개인 용도로 썼다. 워터파크 입장료 명목으로 걷은 125만 원 역시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받아 그대로 썼다.


A씨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정현욱 판사는 2025년 11월 26일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죄질 나쁘지만 자백"…집행유예로 가른 선


재판부는 "피고인은 학부모회 총무 업무를 수행하면서 피해자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돈을 횡령한 것으로서 범행경위와 방법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대부분 변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2005년경 절도죄 등으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것 외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며 집행유예를 택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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