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2 자녀 진술만 믿고 담임 교체·고소한 학부모…2심 “교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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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2 자녀 진술만 믿고 담임 교체·고소한 학부모…2심 “교권 침해”

2026. 07. 20 15: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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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거부한 채 일방적 아동학대 고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부부 A씨와 B씨는 2023년 3월 자녀가 학교에서 같은 반 학생과 다투다 입술을 맞는 일이 발생하자 담임 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기 시작했다.


자녀의 진술에 의존해 무리하게 학급 교체를 요구하고 교사를 고소한 이들의 행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부당한 간섭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교사의 전문성과 재량을 존중해야 한다며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자녀 다툼 후 불거진 불만…반복된 교체 요구와 형사 고소

2023년 3월 자녀의 다툼 사건 다음 날, 어머니인 B씨는 담임 교사와 학부모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아버지인 A씨는 학교 교장 및 교감과 수차례 면담하며 자녀의 소속 학급 또는 담임 교체를 요구했다.


A씨는 학교 측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할 것을 요구했으며, 학급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각종 민원 제기와 고소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학교 측은 A씨의 요구에 따라 교육청 질의를 거쳐 경찰에 아동학대 사안 발생을 알리며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경찰은 당장 수사를 진행할 의사가 없다는 A씨 부부의 입장을 확인하고 범죄 혐의가 명확하지 않다며 사안을 종결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직접 수사기관에 담임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했다.


담임 교사는 학부모의 민원과 고소 등으로 큰 충격을 받아 두통과 호흡 곤란 증세로 병원 응급실에서 처치를 받았고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았다.


이후 담임 교사는 학교 측에 교육활동 침해를 신고했다.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는 A씨 부부가 명확한 사실 확인 없이 아동의 학급 및 담임 교체를 요구하여 교사의 수업권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이를 교육활동 침해 행위로 의결했다.


학교장이 이를 통지하자 A씨와 B씨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참고로 담임 교사가 아동학대로 고소당한 사건은 검찰에서 증거불충분 등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1심 법원 "위원 명단 비공개는 절차적 하자…부당 간섭 아냐"

1심을 맡은 부산지방법원은 A씨와 B씨의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7명 중 5명의 성명이 공개되지 않아 학부모의 기피신청권이 침해되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실체적인 측면에서도, 자녀의 진술과 학부모 상담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부모로서 교사의 부적절한 지도를 의심할 여지가 일부 있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들의 학급 교체 요구나 고소 행위 등이 교사의 전문적 지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2심 법원의 반전 "대화 거부한 일방적 요구는 명백한 교권 침해"

하지만 항소심인 부산고등법원은 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하고 A씨와 B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우선 절차적 하자에 대해 2심 재판부는 법령상 위원들의 인적 사항을 제공해야 한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명단 비공개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체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적법한 자격을 갖춘 교사의 교육활동은 전문적이고 광범위한 재량이 존재하는 영역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당시 담임 교사의 조치가 갓 2학년이 된 학생들에 대한 지도 방법으로서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아동학대를 의심할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담임 교사와 만나보라는 교감의 제안마저 거부한 채, 초등학교 2학년에 불과한 자녀의 진술에만 의존하여 일방적으로 아동학대를 주장하고 무리하게 담임 교체를 요구한 점을 꼬집었다.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가 관련 법령에 규정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학교 측의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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