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학여행 방 배정부터 시험 채점까지 간섭하는 학부모…이거 교권침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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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여행 방 배정부터 시험 채점까지 간섭하는 학부모…이거 교권침해인가요?

2026. 06. 25 09:04 작성2026. 06. 25 09:05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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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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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3명 동원해 담임교체 요구

법원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부당한 간섭” 명시

수학여행 방 배정과 시험 채점 등에 반복 개입하고 담임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에게 특별교육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로톡뉴스

수학여행 방 배정부터 시험 채점까지 사사건건 개입하고, 변호사까지 동원해 담임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는 교권침해라는 법원의 명확한 판결이 나왔다.


학부모가 '특별교육 5시간'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피해 교사 측을 대리한 예서 법률사무소 배재용 변호사는 학부모의 행위가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닌 부당한 간섭임을 입증하며 교사의 권리를 지켜냈다.


“우리 아이 미워한다”…변호사와 학교 찾아와 담임교체 요구


초등학교 담임교사 A씨는 한 학부모로 인해 수개월에 걸쳐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학부모 B씨는 수학여행 방 배정, 학생 간 관계 조정, 다음 학년 학급 편성, 시험 채점 방식 등 교사의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영역에 지속적으로 개입했다.


B씨는 교사가 자기 자녀를 미워한다거나 특정 학생 편을 든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민원을 제기했고, 급기야 변호사 3명과 함께 학교를 방문해 담임교체까지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B씨의 행위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특별교육 5시간 이수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B씨는 자신의 행위가 “자녀 보호를 위한 정당한 의견 제시”였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의견 제시'와 '부당 간섭'을 가른 법원의 잣대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학부모의 행위를 정당한 의견 제시로 볼 것인지, 교권 침해로 볼 것인지였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위법)은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거나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규정한다.


대법원은 보호자가 자녀 교육에 관하여 학교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특히 담임교체 요구는 담임교사로서 온전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비상적인 상황에 한해 보충적으로만 허용될 뿐, 다른 합리적인 방안 시도 없이 곧바로 담임교체를 반복 요구하는 것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피해 교사 직접 참여시킨 배재용 변호사의 '결정적 전략'


배재용 변호사는 피해 교사가 직접 소송에 참여하는 ‘피고보조참가’ 전략을 선택했다. 이는 처분을 내린 교육지원청(피고)을 도와 피해 당사자가 직접 재판부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효과적인 방법이다.


배 변호사는 “소송 과정에서 학부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개진 수준을 넘어 담임교사의 전문적 교육활동과 재량 영역에 반복적으로 개입한 점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복적인 민원 제기로 인해 교사가 상당한 정신적 부담과 교육활동 위축을 겪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는 데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배 변호사는 “학부모가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지속적으로 부정하고 담임교체까지 요구한 점, 이로 인해 교권보호위원회가 침해행위의 지속성과 고의성을 높게 평가한 점 등을 재판부에 상세히 설명하여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했다”고 덧붙였다.


법원, 교사 손 들어줘…“교권보호 필요성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


법원은 배재용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학부모)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부모의 행위가 단순한 의견 제시 범위를 넘어 담임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이고 부당한 간섭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판단했다.


또한 특별교육 5시간 이수처분이 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학부모의 의견 제시 권한 역시 교원의 전문성과 교육활동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 행사되어야 하며, 이를 넘어선 반복적이고 부당한 민원이나 교육과정 개입은 교권침해로 평가될 수 있음을 재확인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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