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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 학생의 학부모에게 소개팅을 주선받았던 A씨. 몇 년 뒤 결혼 소식을 늦게 알렸다는 이유로 상상도 못 할 괴롭힘에 시달리게 됐다. 급기야 학부모 B씨는 A씨

교사 A씨는 학생 지도 문제로 갈등을 빚던 학부모 C씨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했다. A씨가 사적인 의료 정보를 유포당하고 모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받으

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가 14건이 넘는 게시글에 A씨의 강의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중학생 아들을 둔 A씨의 이야기다. 피할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생님, 예쁘세요. 저랑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담임교사는 이 사건을 포함해 학부모 C씨의 잦은 연락 등을 문제 삼아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으로

행위에 대해, 항소심 법원은 '교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1심 법원은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부당한 간섭에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으나, 2심 법원은 교

지난 7일, 경상남도교육청은 관내 학교들에 가정통신문이나 안내문 등에 쓰이는 '학부모'라는 단어를 '보호자'로 바꾸기를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다. 부모 성명 적

옥상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B씨는 이 학생을 직접 제지하고 야간까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하는 등 갈등 수습의 최전선에 섰다. 여기에 교내 사건·사고로

건 발생 이후 담임교사의 대처를 문제 삼으며 지속적으로 징계와 반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법원에서 교권 침해로 인정됐다. 인천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학부모
![[단독] 자녀 학폭 이후 "담임 교체해달라" 쏟아진 민원…법원 "교권 침해 맞다" 기사 관련 이미지](/_next/image?url=https%3A%2F%2Fd2ilb6aov9ebgm.cloudfront.net%2F1784103437482835.png%3Fq%3D75%26s%3D247x247&w=828&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