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상대가 아들 학교 학부모…이사 요구도, 폭로도 안 된다면?
남편 불륜 상대가 아들 학교 학부모…이사 요구도, 폭로도 안 된다면?
남편 외도 상대, 아들과 같은 학교 학부모
이혼 안 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는 가능
동네에 알리면 명예훼손 역고소 위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남편 외도 상대가 아들과 같은 학교에 아이를 보내는 학부모였다.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사연을 보낸, 중학생 아들을 둔 A씨의 이야기다. 피할 수도, 따질 수도 없는 상황이다.
학부모 모임 끝나고 따로 만난 둘
상대 여성 딸은 A씨 아들과 학교도, 학원도 같다. 처음에는 동네 학부모끼리 가깝게 지내는 것으로만 봤다.
학부모 모임이 끝난 뒤 남편과 상대 여성이 따로 만나는 모습을 봤다. 남편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서야 부적절한 관계를 알게 됐다.
그 뒤로도 두 사람을 피할 방법이 없었다. 학교 공개수업에서는 상대가 바로 앞자리에 있었고, 학원 설명회 자리에서도 마주쳤다.
집안 분위기가 달라진 걸 눈치챈 아이는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아이 또한 심리 상담을 받아야 했다.
A씨는 소문이 돌아 아이가 다칠까 봐 말을 삼키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는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려 준비하고 있다.
A씨는 상대를 동네에서 떠나게 하거나, 자신과 아이 앞에 나타나지 못하게 막을 방법이 있는지, 외도 사실을 주변에 알려도 되는지 물었다.
이혼 안 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물을 수 있다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제3자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법원은 제3자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를 불법행위로 본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자만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이유다. 배우자와 상간자가 함께 지는 책임은 공동불법행위 성격을 띤다.
다만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파탄에 이른 뒤에 만난 관계라면 책임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상간 소송 일반에서 파탄 시점이 다툼거리가 되는 지점이다.
위자료 액수도 사건마다 다르다. 법원은 여러 사정을 참작해 정한다.
박선아 변호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아이가 상담을 받아야 할 만큼 정신적 타격을 입었다면 위자료를 산정할 때 무게가 더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사시키거나 못 오게 할 방법은 없다
거주지를 옮기라고 요구하거나 특정 장소에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은 강제할 수 없다. 헌법이 보장하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걸려 있어서다.
스토킹이나 가정폭력은 별도 법이 접근금지를 정해두고 있다. 반면 외도 사실만으로 상대 접근을 막을 법적 수단은 사실상 없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더해지면 민사 접근금지 가처분을 다퉈볼 여지가 생기지만, 이는 문턱이 높다.
학교 등교 시간을 조정하거나 마주치지 않게 동선을 나눠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강제할 수단은 없다.
다만 교사에게 중간에서 조정해 달라고 부탁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박선아 변호사는 덧붙였다.
동네에 알리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A씨는 상대 여성의 남편이나 다른 학부모에게 외도 사실을 알리고 싶다고도 했다. 이 부분은 특히 신중해야 한다.
사실을 그대로 알려도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되면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어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더 무겁다.
진실한 사실이라도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라면 처벌하지 않지만, 개인 간 외도를 폭로하는 건 공익으로 인정되기 어렵다.
박선아 변호사는 감정에 따라 움직이기보다 상간 소송 절차로 끌고 가는 편이 안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