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아이 때려 뇌진탕까지…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 처벌받는 이유
초등학교에서 친구 엄마가 아이 때려 뇌진탕까지…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 처벌받는 이유
외부인 출입금지 학교, 순찰 빈틈에 들어와
경찰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
학교는 학폭위 진행 중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은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아동학대 혐의로 수사 중이다. /'JTBC News' 유튜브 캡처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부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학부모가 아들 친구인 초등학생을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아 흔든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 A씨는 아들이 뇌진탕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학부모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아이들 다툼 잠잠해지자, 운동장 가로질러 온 학부모
A씨 아들과 B씨 자녀는 최근 자전거를 망가뜨린 문제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이날도 운동장에서 휴대전화 영상을 보다 다툼이 났고, 몸싸움으로 번졌다.
주위 친구들이 말려 다툼은 잠잠해지는 듯했다. 그런데 B씨가 운동장을 가로질러 나타났다.
JTBC '사건반장'이 공개한 영상에는 B씨가 A씨 아들을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뒤 바닥에 넘어뜨리는 모습이 담겼다. 양팔과 멱살을 잡고 흔들기도 했다.
현장에 동행한 B씨 시어머니도 A씨 아들 다리를 붙잡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그때 화단에 넘어졌는지 머리를 부딪혔다"며 "아이는 뇌진탕 증세까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 학교는 외부인 출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건 당일 배움터지킴이가 순찰로 초소를 비운 사이 B씨는 별다른 제지 없이 들어올 수 있었다.
현장을 지켜본 교사도 B씨를 막지 않았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는 "교사가 봤으면 경찰에 신고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학교는 처음엔 CCTV 영상 제공을 거부했다. A씨는 변호사 도움을 받아 교육청을 통해서야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학교는 별도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진행 중이다.
A씨에 따르면 아들은 사건 이후 일주일 넘게 등교하지 못했고, 잠꼬대가 심해지고 두 차례 쓰러지기도 했다. A씨는 "합의나 처벌보다 정확한 사과를 원한다"고 전했다.
단순 폭행 아닌 아동학대로 다뤄지는 이유
성인이 남의 아이를 때리면 단순 폭행이 아니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다뤄질 수 있다.
일반 폭행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이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날 수 있다.
하지만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는 다르다. 아동복지법 위반이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일반 폭행보다 형이 훨씬 무겁다.
만약 이번 사건에서 상해까지 확인되면 상해죄도 함께 검토될 수 있다. 상해죄는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고,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해도 수사와 처벌이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목격 교사가 신고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동학대처벌법상 교원은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까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신고의무자다.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면할 여지를 열어두고 있다.
피해 아동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도 열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은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가 학생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 학부모 같은 성인이 가해자여도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심의는 열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