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악플' 단 익명 유저, 플랫폼이 신원 공개 거부…손해배상 소송 이대로 멈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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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악플' 단 익명 유저, 플랫폼이 신원 공개 거부…손해배상 소송 이대로 멈추나?

2026. 08. 13 16:01 작성
최회봉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caleb.c@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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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커뮤니티서 1년 3개월간 14건 이상 부정 댓글…법원 사실조회에도 피고 특정 못 해

1년 넘게 악성 댓글을 단 익명 이용자에게 소송을 건 강사가 플랫폼의 정보 제공 거부로 난관에 부딪혔다. / AI 생성 이미지

강사로 일하는 A씨는 약 1년 3개월 동안 자신을 괴롭힌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학부모들이 모인 이 커뮤니티에서 특정 이용자가 14건이 넘는 게시글에 A씨의 강의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반복적으로 달았기 때문이다.


A씨는 개발자 도구를 통해 댓글 작성자의 식별코드가 모두 동일하다는 사실까지 확인했다.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댓글 14건을 특정해 플랫폼 측에 작성자 정보를 요청하는 사실조회촉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소송은 암초를 만났다. 플랫폼 측이 해당 댓글들의 존재는 확인하면서도 작성자의 본명과 휴대전화번호 제공을 거부한 것이다. 익명의 피고를 특정하지 못해 소송이 멈춰 선 A씨. 과연 악성 댓글을 단 이용자를 찾아내 법적 책임을 묻고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은 없을까?


"1년 넘게 이어진 공격"…'익명'의 벽에 막힌 소송


A씨는 약 1년 3개월간 학부모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동일한 이용자로부터 지속적인 공격을 받았다. 이 이용자는 A씨의 강의와 강사로서의 자질에 대한 부정적인 댓글을 여러 게시글에 걸쳐 14건 이상 반복적으로 작성했다.


결국 A씨는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플랫폼에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했다. 그러나 플랫폼은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본명과 연락처 제공을 거부했다. 이 때문에 A씨는 소송 상대방을 특정하지 못해 당사자 표시정정을 하지 못하는, 사실상 소송이 중단된 상태에 놓였다.


법원 조회 거부돼도 끝 아냐…변호사들이 제시한 '3가지 우회로'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의 사실조회 요청이 거부됐다고 해서 소송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변호사들은 피고를 특정할 다른 방법들이 남아 있다고 조언했다.


가장 실효성이 높은 방법으로 꼽힌 것은 형사고소를 병행하는 것이다.


법무법인 호안 조선규 변호사는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또는 형법상 명예훼손·모욕죄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는 방법이 실무상 가장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법원보다 강한 권한으로 플랫폼에 가입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두로 법률사무소 한대섭 변호사는 "형사 고소가 접수되어 수사기관이 압수수색 영장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하게 되면, 그 수사 기록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의 피고를 쉽게 특정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진행 중인 민사소송 절차 내에서 시도할 방법도 있다.


법률사무소 온겸 김민지 변호사는 "사실조회신청만으로는 원하시는 정보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문서제출명령 등의 방식을 통하여 인적사항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서제출명령은 단순 사실 조회보다 강제성이 있어 플랫폼을 압박하는 효과가 더 크다.


이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절차를 활용하는 방법도 제시됐다.


법무법인(유한) 엘케이비평산 정진열 변호사는 "정보통신망법은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소명하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 해당 이용자 정보 제공을 청구할 수 있는 독립된 절차를 두고 있다"며 "사실조회와 병행해 이 경로도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1년 3개월 반복된 악플, 위자료 증액 사유 될까


피고를 특정한 뒤 남은 관건은 손해배상액이다. 변호사들은 1년 3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14건 이상의 댓글이 반복적으로 달렸다는 점이 위자료 산정에서 A씨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봤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한병철 변호사는 "약 1년 3개월 동안 여러 게시글을 찾아다니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댓글을 작성했다는 점은 위자료 산정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유) 에스제이파트너스 윤승진 변호사 역시 "장기간 동안 반복·지속적인 부정적 댓글이 게시된 점은 고의성과 지속성이 인정되어 위자료 산정에서 매우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분석했다.


다만, 부정적인 내용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불법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법무법인 우선 조상우 변호사는 "학부모 커뮤니티의 강의 평가는 정보 제공이라는 공익적 성격이 인정되어 비방 목적이 부정될 여지가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댓글 내용이 정당한 비판의 선을 넘어 허위사실을 담고 있거나 모욕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해야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호사들은 14건의 댓글 내용을 개별적으로 분석해 위법성 여부를 가리고, 이를 토대로 소송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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