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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최근 학교로부터 황당한 통보를 받았다. 아이가 동급생 B군과 싸워 '쌍방 폭행'에 해당하며, 상대 학생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이

친구와 자리 문제로 다투다 학교폭력 가해자로 신고당한 A군. 하지만 A군과 친구들은 억울함을 호소한다. 오히려 A군이 이전부터 피해를 입어왔고, 사건 당일의 행

지난 2일 오전 8시 40분쯤 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 교실에서 5학년 A양이 담임 교사 B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양은 교실 앞쪽에 서 있던 B

결혼 전 남편의 요구로 "이혼하면 재산을 포기한다"는 각서에 서명했지만, 막상 이혼을 결심하고 보니 그 각서 한 장이 가장 큰 걱정거리가 됐다. 여기에 남편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A씨 측은 가해 학생 중 한 명인 B군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피해 사진과 영상을 발견했다. 이에 B군과 그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맞벌이로 시작해 출산 후 7년간 가사와 육아를 전담해 온 전업주부 A씨가 남편의 잦은 음주와 폭언, 가사·육아 무관심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재

자녀가 반년 동안 친구의 뒷담화와 외모 비하에 시달리다 인스타그램에 상대의 실명을 공개적으로 올린 A씨. 그는 자녀가 피해자임에도 되레 사이버폭력 가해자로 몰릴까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 아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김세의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학기 개학 학교폭력 가해자 처벌 절차는 형사 절차와 별개로 굴러간다. 신고, 학교 사안조사, 심의위원회 심의, 교육장 조치 4단계이고 심의위원회 요청이 있으면

수학여행 중 동급생들로부터 집단 성추행을 당했다며 앙심을 품고 동급생을 폭행해 학교폭력 징계를 받은 고등학생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법원에서 기각
